○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7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청약실적이 저조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축소 등 (제19조제7항, 제32조제9항 개정)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결과 청약경쟁율이 낮고 신설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과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신혼부부 요건 강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30% → 15%)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로 신혼부부 요건 강화
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공급 (제19조제10항 신설)
(1) 장기가입자 우선인 현행 공급제도에서 당첨기회가 적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할 필요
(2)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이고 예치금이 600만원 이상, 근로자(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인 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20%를 특별공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2-2110-8260, 팩스 02-503-7313)
◎ 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5천원 단위로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제19조제10항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일시에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에는 기산하지 않으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납입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예치금에서 월납입금액만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7항 각호가 아닌 본문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로, “30퍼센트의”를 “30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20페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한 자 또는 자녀가 있는 자
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소득 또는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의 근로소득을 5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자
제32조제9항 각호가 아닌 본문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 제19조의2 및 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특별공급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청약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재개발 보다 분양이 더쉬운것 같아요.. 작은 지분들은 끼지도 못하고... 흑흑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