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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1. 사회복지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나요?
사회복지학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복지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최상의의 법률에는 어떤 법률이 있을까요?
사회보장기본법
3. 법의 일반적 분류방법을 생각해 보시오.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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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개념
1. 개념의 특성
1) 다의적 개념
2) 복합적인 개념
3) 유동적 개념
4) 탄력적 개념
5) 개방적 개념
2. 법학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의 관점
1) 헌법이나 실정법상의 사회복지의 개념 또는 사회보장의 개념
2) 개인의 권리보장적 관점에서 정의
3) 사회복지법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법학적 개념
(2) 사회복지의 개념적 요소
1) 이념의 생존권보장성
2) 대상의 특수성
3) 목적의 사회적 보호성
4) 주체의 공공성
5) 급여의 직접성
(3) 사회복지법에서의 ‘사회복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거나 위험에 있는 국민 개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직접적인 급부활동을 말한다.”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법률의 목적이나 명칭이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법률
2) 법의 외형적인 범위를 사회복지에 관한 것으로 하여 형식적, 외형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법.
3) 법규의 범위와 고유성을 명확화 할 수 있다.
4)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법의 외형적인 범위와는 상관없이 본래적 개념의 법학적 개념의 사회복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2) 변화하는 복지형태나 발전하는 단계의 사회복지 형태를 탄력적으로 잘 수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가 않으므로 오히려 다른 법률과 명료한 한계를 짓기 어려운 단점을 갖는다.
(3)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의 활용
양 개념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된다.
3.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사회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가 달라지거나 같아진다.
2) 구체적인 관계는 학자마다 다르다.
(2) 사회사업법
1) 사회사업이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활동으로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
2) 미국에서는 사회사업(social work)은 사회복지속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공공부조의 일부 법률과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의 법률들을 규율하는 일반법을 말한다.
(3) 사회법과 사회복지법
1) 우리나라에서 사회법의 개념은 노동법이나 경제법과 같이 자유방임적 시민법질서에 일정한 공적인 제재와 간섭이 행해질 수 있는 법을 말한다.
2) 시민법질서는 절대적 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지만 사회법에서는 사유재산의 사회성 또는 공공성, 계약의 공정성, 무과실책임주의와 같은 단체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근대 시민법 원리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3)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체계는『사회법전(SGB, Sozialgesetzbuch)』속에 모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사회법은 사회복지법을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의 성질
사회복지법은 급부행정법에 속한다.
1. 국내공법이다.
공법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간의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며, 공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공권보호를 위한 법률을 말한다.
2. 행정법이다. : 사회복지작용법, 사회복지조직법, 사회복지구제법.
3. 급부행정법이다.
복지행정법은 질서행정법과는 성질이 상반되는 급부행정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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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개념과 체계의 상관성
1) 여기서의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구성적 체계 즉, 사회복지법의 범주를 일컫는다.
2)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표리관계를 이룬다.
3)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체계의 범주도 달라진다.
2. 체계와 법원의 상관성
(1) 법원의 뜻
법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 ‘법의 인식근거’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적용될 근거가 되는 법의 형태’로 이해. 법원에 위반된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2) 법원의 종류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고, 성문법은 제OO조, 제OO항 등의 명시적 형태를 갖춘 법을 말하며, 불문법은 그렇지 못한 법을 말한다.
성문법에는 최상위의 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법률, 명령, 규칙, 조례와 자치규칙 등의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고,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의 법원성이 부인되고 있다.
(3) 체계와 법원
사회복지법의 외형적 체계(구성적 체계)는 법원의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1) 사회복지의 범위에 따른 개념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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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영역간의 개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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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정법(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태도
- 제1호. “사회보장”을 정의
- 제2호. “사회보험”을 정의
- 제3호. “공공부조”를 정의
- 제4호.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의
- 제5호. “관련복지제도”를 정의
2.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헌법은 제34조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관한 근거를 명시
2. 법률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법원으로서 한계지어 적용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적 요소를 지닌 사회복지에 관한 근거되는 법 : 민법, 노동법, 경제법 분야에는 물론 주택관련 법, 의료보건 등의 각종의 영역별 행정법 규정에도 다양하게 산재.
3. 명령·규칙
행정부가 의회가 제정한 복지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의 하위규범(시행령, 시행규칙 등).
4. 조례·자치규칙
ㆍ조례 : 지방의회가 제정한 규범
ㆍ자치규칙 : 지방의회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범
5. 국제법
일반적인 국제법규와 국제관습법 및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사회보장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복지에 관한 법원이 된다.
6. 관습법과 판례
ㆍ관습법 : 오랜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이 가미된 규범.
ㆍ판례법 : 판결례의 축적에 의해 나타난 일반원칙. 판례법은 우리나라의 소송법제상 법원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7. 조 리
1) 조리(Natur der Sache) :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사회통념상 또는 정의의 관념상 마땅히 그러하리라는 인식.
2) 특정분야에서 법의 일반원칙으로 나타나 그 법의 해석이나 입법의 지침이 된다.
3) 사회복지법에서의 조리(복지법의 일반원칙) :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등
4) 성문의 법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최후적, 보충적인 법원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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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1. 영미법계(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1. 특징
공공부조형태가 발달. 노동법과 결부되어 발전
2. 역사
(1) 1388년 에드워드3세(Edward III)때 구빈법(The Poor Law Act)
(2) 1576년 빈민구제법(The Poor Rilief Act)
(3) 1601년 ‘구 구빈법’(Old Poor Law 또는 Elizabeth Poor Law )
· 구빈의 책임을 최초로 정부(지방정부)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근대적 공공부조의 태동
· 공공부조의 기초를 마련.
· 전통적인 분류방식인 노동능력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 그리고 빈곤아동으로 분류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강제노동
· 노동능력 없는 빈민 : 구빈원(almshouse)·자선원에 수용, 제한된 보호와 구빈
· 빈곤아동 : 강제도제(apprentice)와 입양을 통하여 구제
(4) 1662년 정주법(Settlement Act of Charles II)
(5) 1782년 길버트법(Gillbert Act of1782)
(6) 1795년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0f 1795, 버커셔빵법)
(7) 1833년 공장법
(8) 1834년 ‘개정 구빈법’(Poor Law Amendment, 신구빈법 New Poor Law라고도 함)
· 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
· 빈곤의 원인을 여전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보는 한계를 지님.
· 여전히 빈곤자에 대한 사회통제적 입장을 견지하여 잔여적·보충적·보완적 빈곤구제법에 그침.
·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의 시행에 따른 구빈비용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제정됨.
· 4대 원칙하에 실시
- 원외구제의 금지.
- 열등처우원칙 : 극빈수준의 노동자보다 더욱 낮은 처우
- 작업장처우의 원칙 : 자격조사에 있어서 작업장만을 조사하여 처우
- 균일처우의 원칙 : 구빈법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구제수준과 방법으로 실시.
(9) 1900년대 이후
1)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의 발달
① 1908년 노령연금법
② 1929년 실업법
③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nce Act)
④ 1948년
i)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ii)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2)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발달
① 1911년 국민보험법
② 1921년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rance Act)
③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2. 대륙법계(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1. 특 징
· 비스마르크 시대에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견제와 당근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발전
2. 연 혁
(1) 1883년 질병보험법
· 최초의 사회보험법. 질병자의 무료치료와 질병수당지급.
(2) 1884년 재해보험법(산재보험법)
·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고용된 저소득노동자의 의무가입과 재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규정
(3) 1898년 폐질및 노령보험법
연금의 재원을 노사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의 약간의 보조금으로 운영.
(4) 1911년 제국보험법: 3대 사회보험법을 통합하여 제정. 가입자와 적용자의 확대.
(5) 1924년 공적보호법: 기존의 각종 빈민구호제도를 통일하여 규율. 적용대상자 확대.
(6) 1934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 기존의 각종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규정
(7) 1953년 사회법원법 : 사회보장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설립.
(8) 1957년 연금법
· 연금액과 연금지급수준이 임금에 상응하는 이른바 임금변동슬라이드제를 채택.
(9) 1970년 사회법전(SGB) : 기존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들을 체계화시켜 통일된 단행법전을 제정.
(10) 1990년 ‘통화·경제·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
· 동독 주민에게 서독에서와 동일한 사회복지에 관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
(11) 1994년 수발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의 확대를 가져옴.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1. 근대 이전
(1) 삼국시대
1) 창제 : 최고의 역사를 갖는 삼국 공통의 일반적 구제제도
2) 진대법: 최초의 빈민구제
(2) 고려시대(918~1392)
1) 주요 특징
· 불교도들의 구빈·시료 및 고아보호와 양로사업 등이 성행(서양의 종교적 동기의 자선사업(charity work)과 유사 ).
· 구빈과 관련된 공적 기관이 설치되고 구체적 빈곤정책의 제도화가 진행
2) 고려의 5대 진휼사업(정인지의『고려사』에 수록)
① 은면지제
② 재면지제
③ 환과고독진대제
④ 수한질여진대제
⑤ 납속보관제
3) 상설구빈기관
① 흑창
② 제위보(광종 14년, 953년)
③ 의창(성종 5년, 986년)
④ 상평창(성종 12년, 993년)
⑤ 동서대비원
⑥ 혜민국(예종 7년, 1112년)
⑦ 유비창(충선왕 5년, 1313년)
4) 임시구빈기관
① 동서제위도감(예종 4년, 1109)
② 구제도감(예종 4년, 1109)
③ 구급도감(고종 45년, 1285년)
④ 해아도감(충목왕 3년, 1347년)
5) 민간의 구빈활동
① 사찰에 의한 활동
② 민간에 의한 활동
(3) 조선시대(1392~1910)
1) 주요 특징
① 빈민의 구제는 왕의 책임
② 신속한 구제 중시
③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책임은 지방관이 지고,
중앙정부는 구호관계의 교서나 법령제정담당과 지방의 구호행정을 지도·감독
2) 비황제도
① 고려시대에 비해 보다 조직화, 구체화된 창제를 운용
② 상평창
③ 의창
④ 사창
3) 구황제도
① 전제장, 자휼전칙, 진휼청이 구황담당
② 시식사업
③ 진대사업과 방곡사업
④ 고조, 견감제도
⑤ 원납제도
⑥ 인보상조
4) 노인보호사업
· 양로법 제정(세종 8년)으로 오늘날의 양로원과 같은 제도로 발전시킴.
5) 의료제도
· 전의감,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구병실, 활인원, 전제장, 매치원, 월령의 등이 있음.
6) 아동복지사업
①『경국대전』의 혜횰조,『진휼청 임시사목관』.『속대전』의 혜휼조 등
② 자휼전칙(정조 7년,1783년)
7) 인보상조사업
① 조선시대 구빈사업은 행정·제도적인 내용보다 촌락단위의 자주적 구빈사업이 관행화됨
② 계, 향약 등 대표적인 민의 인보상조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자체의 구제제도가 됨.
2. 근대 이후
(1) 일제기
1) 근거법령 : 1944년 ‘조선구호령’을 실시.
2) 역사적 의의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의 도입. 일본의 구호법을 조선에서 실시.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됨.
3) 대 상
노쇠자, 유아, 임산부, 불구자, 폐질, 질병, 상이자, 장애자 등의 노동력 상실자.
(2) 미군정기와 1950년대
· 일제시대의 관계법령을 그대로 답습하여 군정법령이나 구호준칙에 의거 실시.
2) 근거법
· 1946년 미군정의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호를 제정하여 구호준칙으로 삼음
· 1947년 청소년근로보호법
· 1950년 군사원호법, 1953년 근로기준법 등이 마련됨.
(3) 1960년대 이후
1) 박정희 군사정권
① 평가
· 복지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역점을 둠.
· 개별적인 법률의 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전시적인 법률규정에 그침.
② 제정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복지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험법 등의 사회보험법 제정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의 공공부조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제정.
2) 전두환ㆍ노태우 군사정권 /김영삼 정권
1) 평가
· 정치적인 지지기반과 영향력확보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이 제정됨.
2) 법제현황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제정. 각종의 사회보험법의 개정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제의 정비. 의사상자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영유아보육법
· 김영삼정부때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사회보험법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실질적 법제의 정비. 고용보험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제정.
3) 김대중 정권
· 모든 복지분야에서 개별적인 복지법률들이 제정 내지는 실효성 있는 개정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기틀 마련.
·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편하여 제정.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등 사회보상(사회원호법)법 분야의 발달.
② 법제현황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실효성 있게 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편하여 제정
4) 노무현 정권
① 평가
· 집권후반기에 대폭적인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을 할애하여 복지의욕을 높임.
· 2004년을 기준으로 주요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대폭 개정됨.
· 재가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긴급사회복지제도 도입, 사회복지실시내용의 실질적 심사제도를 도입, 지역사회복지체제구축.
② 법제현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등의 제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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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1. 사회복지법의 이념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의 필요성의 대두
1) 사회적 배경 : 부의 편재, 빈곤, 실업, 물가상승, 계층간 대립, 질병, 산업재해, 대가족해체 등
2) 경제적 배경 : 극단적인 자본주의하에서 사회문제와 시장실패
3) 법사상적 배경
·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의 공정성의 원칙으로
· 소유권절대의 원칙 → 재산권의 공공성의 원칙으로
·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확산
2. 19세기 자유주의사상과 20세기 사회국가의 사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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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국가의 원리
(1) 연원
독일에서 사회국가 개념이 연원됨. (1919년 독일의 Waimar 헌법)
(2) 사회국가의 정의
사회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을 위해 모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수호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사회복지를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3) 사회국가의 내용
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
② 생존권의 보호
③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평등에 보다 역점
④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중시 : 근로권보장을 위한 강제적인 노동법의 실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의무교육제도를 실천, 환경권의 보장 등 사회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실현하는 각종의 사회복지청구권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사회정의
· 사회국가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을 위해 사회정의(사회복지)를 실현한다.
· 사회정의는 사회연대성에 근거하고, 사회연대성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의존과 상호원조를 내용으로 한다.
3. 생존권보장
·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생존권의 보장에 있다.
· 생존권은 인간이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보충성의 원리
· 복지는 개인의 자산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도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 국가의 급부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해진다.
·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리는 사회연대원리, 자기책임의 원리, 자치행정의 원리, 질서조화의 원리 등과 함께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이다.
3. 사회복지법의 특성
1. 공법성
사회복지법은 국가(또는 공공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관계를 본질로 한다.
2. 급부행정법
사회복지법은 행정법영역 중에서 급부행정영역의 법률이고, 그 중에서 복지행정영역에 속하는 법제이다.
※ 급부행정은 조성행정, 공급행정, 복지행정(사회보장행정) 등이 있다.
3. 입법의 재량성
사회복지법은 행정부의 재량행위 하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이 중시된다.
4. 권리의 불안정성
사회복지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구체적인 권리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5. 능력규범성
공법 즉, 복지행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은 다른 행정법들(특히 질서행정법)이 주로 행위규범성을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능력규범, 재판규범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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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
1. 사회복지의 주체
1. 주체의 의의
1) 법률상의 주체란
· 법률상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고 자기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될 법적인 인격체
2) 사회복지의 주체란?
· 사회복지의 최종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3) 실정법상 사회복지의 책임(주체)
·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 그러므로 실정법상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 사회보장의 주체를 공공부조법에는 ‘보장기관’,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보호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으로 표현.
4) 사회복지를 행사하는 공무원의 복지업무행위의 성질
· 공무원은 주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지위에 있고, 그의 행위의 효과는 주체에게 귀속됨.
5) 특수법인(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각종의 공단)의 행위의 성질
· 이들 특수법인은 국가로부터 특정분야의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행정의 주체가 되지만, 사회복지의 주체는 여전히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6) 민간법인, 민간단체의 복지행위의 성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복지업무를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사회복지사의 복지행위의 성질
· 사회복지사에게 공적인 사회복지의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된 경우라면 공무원의 지위와 같다.
(2) 국가
1) 헌법의 규정
·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책임부여.
2) 개별법의 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4호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국민연금법 제2조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 고용보험법 제3조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2조 1항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3) 지방자치단체
1) 지역 주민의 복지책임자
·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가 고유사무임을 규정
2) 공공부조의 보장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4) 공공단체
1) 복지행정의 주체 : 사회복지실시기관(사회복지전달시스템)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은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성격상 통상적으로 국가 또는 공법인(공공단체)이 수행
· 공법인이 수행하더라도 정책결정 및 제도운영은 국가에서 수행하고, 집행만 공법인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 공공단체의 종류
-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법 제22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법 제4조),
-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 정보통신부에 별정우체국연합회(별정우체국법 제16조),
-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고용보험범 제3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
2. 사회복지의 대상
(1) 대상의 의의
1) 의 의
· 사회복지의 대상이란 사회복지가 목표로 하는 것 즉, 국민에게 처한 사회적 위험을 말함.
·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각 복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당한 자가 된다.
2) 대상자의 요건
·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한 상황에 처한 공공부조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장애자, 노인, 아동, 영유아, 한부모가족, 윤락녀 등) 등
(2) 대상자의 범위
· 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지만 모든 국민의 어떠한 상태를 국가가 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느냐는 각종의 법률에서 규정.
1) 사회보험의 대상자
사회보험에 관한 개별법에서 규정 : 국민개보험제를 원칙으로 규정함
2) 공공부조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회적 위험과 위험에 대처할 급여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열거
3)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
· 개별적인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들에 대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영유아, 아동, 노인, 한부모가족 등
4) 사회보상의 대상자
a. 국가에 대한 의로운 희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b. 사회에 대한 의로운 희생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와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동법 제2조).
c. 특별한 역사적 희생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동법 제4조) 등
(3) 외국인의 사회복지대상자로서의 지위
1) 원칙
ㆍ국가 간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름
ㆍ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사회복지법이 적용
2) 실정법의 태도
① 사회보험영역에서
i)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
ii)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격 부여(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 등이 있다.
② 공공부조 영역에서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체류 외국인 중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ii) 의료급여법상 난민에 대한 급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의료급여의 수급권.
3) 국제적 협약에 의한 사회보장법적 지위 가능.
① 우리 정부가 외국정부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1항),
②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국민연금법 제102조의2).
3.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1) 사회적 기본권
1) 의 의
· 사회적 기본권은 흔히 단체주의적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 사회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라고도 함
2)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차이
·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개인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국가질서에서 중심으로 삼고 있는 기본권과는 차원을 다르다.
3)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
현대국가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1)국가권력의 의무인 동시에
2)국가권력의 존재의 근거임과 동시에 정당성의 근원이 되며,
3)국가권력 행사의 적극적인 내용을 이룬다.
(2)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그 내용
1) 규범구조
헌법에서 국가적 의무로 규정
법률에서 권리의 내용을 규정
2) 우리 헌법 규범의 내용(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 제34조의 규정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2조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의 권리 등을 규정
(3)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
1) 프로그램규정설(또는 입법방침규정설)
·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추상적 권리설
· 사회국가적 기본권이 구체적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법률로 일정한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3)구체적 권리설
·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헌법규정의 직접적 효력설).
(4)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의의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권,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권 등으로 사용)라 함은 i)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가, ii)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을 때, iii)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iv)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다.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분류
- 실체적권리(사회보장청구권) : 사회보험청구권 ,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사회보상청구권
- 절차적권리 : 사회보장쟁송권,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개인적 공권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에 의한다.
(5)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1) 양도·압류 금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2) 포 기
· 일반적으로 공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고,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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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1. 우리나라의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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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특성
① 사회복지소송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 없다.
②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의 구제는 일반적인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같이 기존질서의 쟁송체계에 따른다.
③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실무상 민사소송에 의하고, 행정기관의 행위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항고소송)에 의한다.
④ 복지행정상 권리침해는 주로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일반적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주된 형태를 이룬다.
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손해전보제도(국가보상제도)
1. 손실보상제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개인이 입은 손실을 법률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
복지행정과정에서 발생하기는 힘들다.
2. 손해배상제도
2) 손해배상제도는 i)공무원의 위법한 고의·과실의 직무집행행위나 ii)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흠)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행정의 특성으로 볼 때 국가보상제도는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행정쟁송제도
1. 행정심판제도
1) 의 의
·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쟁송절차
· 행정심판은 행정청 스스로가 자기의 행위에 정정을 행하는 절차이므로 권리구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권력통제적 기능을 갖는다.
2)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
i) 소송경제의 확보,
ii) 행정운영의 적정성 확보,
iii) 행정능률의 보장
iv)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3) 행정심판의 종류
i) 일반행정심판제도와 특별행정심판제도
· 일반행정심판제도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
· 특별행정심판제도 :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특칙을 두어서 행정심판절차에 준하는 별도의 심판제도
ii)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4) 행정심판의 심리
· 일반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 실질적인 심리와 재결은 모두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다.
5) 행정소송과의 관계(행정심판전치주의의 문제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복지행정상 필요적 전치주의는 없다.
6) 특별행정심판
· 특별행정불복절차 - 각종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 특별행정심판위원회 - 건강보험분쟁조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 특별행정심판에서도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으로 적용.
2. 행정소송제도
1) 의 의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
2) 목 적
관련된 사인의 권리보호와 구제, 행정법질서의 확보, 행정의 효율성 확보
3) 종 류
①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외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③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④ ‘기관소송’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4) 항고소송
①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5) 이행소송의 문제
급부행정에서는 이행소송의 효용성이 크지만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없다.
4.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제도의 개요
1) 헌법재판의 의의
· 국가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상 문제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제도.
· 위헌법률심사를 포함하여 헌법소원, 탄핵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심판 등 5가지
2) 대 상
위헌법률, 위헌적 행정처분, 위헌적인 사법작용 등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3) 성 질
위법상태를 구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침해된 내용을 회복해 주는 작용은 아니다.
2. 위헌법률심사제도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법원이 재판하게 되는 헌법재판.
· 사회복지법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주로 원고)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위헌심사를 제기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3. 헌법소원
① 의 의 :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
② 제소권자 : 제소권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이고, 자기 스스로의 권리가 직접적, 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③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 : 최후적 사법판단 수단
④ 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
· 사회복지수급권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것을 입법의 부작위라 한다.
· 진정입법부작위 :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
· 부진정입법의 부작위 : 원칙적으로 가능
⑤ 행정청의 부작위 :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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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차 -법제 각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성질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1963년 5.16군사 정권하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
2) 사회보장의 규정범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을 규정.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성질
(1) 연혁
1) 1995년 문민의 정부에 와서야 명칭변경과 함께 비로소 전면적인 제정이 이루어 짐
2) 2005년의 개정내용
i)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ii)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
iii) 주요시책추진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3) 2009년 6월 9일의 개정 내용
I)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
ii)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3명에서 2명(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축소.
iii) 시ㆍ도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던 의무를 제외시켜 줌.
(2) 성질
1) 국민의 권리와 복지주체의 국민복지증진책임을 규정
2) 사회복지에 관한 최상위의 법원
3)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법
4) 사회보장의 의의를 규정
5) 사회보장의 범주를 규정 :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목적과 기본 이념에 관한 규정
(1) 목 적
i)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
ii)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iii)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iv) 국민의 복지증진 기여목적 등을 규정
(2) 이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3) 이념의 실천목표
i) 최저생활을 보장
ii)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iii)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
iv) 복지사회실현
2.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원칙
1)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과 필요한 재원을 조달(동법 제5조)
2) 가정의 건전화와 기능향상을 위한 노력(동법 제6조①)
3)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동법 제6조②).
(2)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1) 계획수립절차
계획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 계획확정 : 국민·관계전문가 등의 공청회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계획통보 :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포함사항
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재원조달방안,
④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 수립된 장기계획의 추진계획수립과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년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수립과 보고
4) 계획추진실적의 보고와 추진실적평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진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
(3)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형성방향
1) 지역적 균형성
2) 관계기관과 관계자간 조정의 원활성
3) 이용의 편이성
(4) 전문인력양성 등의 노력의무(동법 제29조)
(5) 정보의 공개와 홍보의무(동법 제30조)
(6)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7) 설명·상담 및 통지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관계국민들에게 권리의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여러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비용
(1) 운영의 기본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형평성의 원칙
3) 민주성의 원칙
4) 효율성을 위한 연계성 및 전문성의 원칙
(2) 역할의 조정
ㆍ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의 원칙
ㆍ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원칙.
ㆍ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민간의 참여
1) 민간참여 정책개발(제2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포함될 정책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②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
3) 민간단체 등에의 위탁과 비용지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회보장 사업을 위탁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의 부담
1) 주체간의 합리적 조정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동법 제27조).
2) 영역별 내용
① 사회보험 :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②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ㆍ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ㆍ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능력있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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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국무총리 소속 하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관(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2)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인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위원은 30인 이내(동법 제17조 제1항).
위원은 복지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구성위원회에는 간사 2인을 둔다(동 시행령 제 8조).
(3) 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소속하여 위원회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6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 직무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의 입안과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 사회복지정책을 총괄
(5)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의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과 업무협력요구권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된 업무에 협력의무
5. 사회보장의 객체
(1) 국민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2) 수급권자
· 사회복지의 대상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수급권이 부여되는 사람
· 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법인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 외국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급권자가 된다.
(3)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동법 제9조)
(2) 급여 수준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 10조의 규정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한다.」
(3) 청구권의 행사
1) 신청주의 :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2) 신청에 대한 접수거부금지의무 :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를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 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 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1조 제2항)
(4) 수급권의 보호
1) 담보제공·양도·압류금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동법 제12조).
2)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정지 금지
· 동법 제13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3) 권리의 포기
· 동법 제14조는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2항).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5)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5호)
7.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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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연혁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969년 7월 18일 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의 필요성
1) 1960년대의 각종 사회복지법들 예컨대,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이 등장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공통적이고 전반적인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여 체계화할 상위법이 필요.
(2) 제정안의 주요내용
① 사회복지사업을 정의 :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함.
②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요건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
또는 기타의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
④ 공동모금 목적달성을 위하여 모금회 법인설립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함
3. 사회복지사업법의 변천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범위 확대
① 1992년 12월 8일 개정 : 모자복지법 및 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과 재가복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추가
② 1997년 8월 22일 개정 :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업포함
③ 2006년 3월 24일 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추가
④ 2007년 12월 14일 개정 : 「의료급여법」 추가
⑤ 2009년 6월 9일 개정 :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추가
(2)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발달과정
1) 1983년 5월 21일 1차 개정 :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
2) 1992년 12월 8일 2차 개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도입,
3) 1997년 8월 22일 제4차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범위의 확대(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업포함),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
③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제도 도입,
④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4) 1999년 4월 30일 5차 개정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고시 시행(2003년 1월 1일부터)
②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함.
5) 2000년 1월 12일 6차 개정
①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함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설립근거규정을 마련
6) 2003년 7월 30일 9차 개정
① 시·군·구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②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의무화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
④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제공 의무규정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 양성의무
7) 2007년 12월 14일 개정 내용
①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②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근거규정
8) 2009년 6월 9일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범위확대
「기초노령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추가
② 사회복지정보공유를 위한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정보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1) 사회사업의 개념(법 제2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아래 열거된 법률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i)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ii)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iii)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율하는 법률(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법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 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년 3월 24일 개정시에 추가)
더. 의료급여법(2007년 12월 14일 개정시 추가)
러. 「기초노령연금법」(2009년 6월 9일 개정시 추가)
머. 「긴급복지지원법」( 〃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
서. 「장애인연금법」( 〃 )
(3)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체계적 의의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들의 상위법
②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들의 일반법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개 요
2003년 7월 30일 개정 시 지역사회(시·군·구)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신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절차
1) 1단계 : 시·군·구의 계획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계획을 6월 말까지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 2단계 : 시·도지사의 계획수립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3단계 : 복지부장관의 계획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하위기관에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과 결과보고
1) 계획의 시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복지계획 시행을 의무화.
필요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도 가능.
2) 시행결과의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
(4)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하급기관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와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양성과 전담기구설치
(1) 사회복지사제도
1) 의 의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학력과 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의 등급화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다양하고 많은 경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윤리 및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과 시험
①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i)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ii)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iv)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v)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②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국가시험
· 1급 자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의 합격 결정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3) 사회복지사의 제도적 활용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적 채용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 사회복지사의 의무적 채용이 면제되는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
㉡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보육시설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설립
ㆍ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법인으로 설립
ㆍ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
ㆍ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
ㆍ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복지사의 교육훈련 등 복지부의 위탁업무를 수행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설 치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장애인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등)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동법 §14②).
2) 임 무
ㆍ그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상시 파악하고, 복지에 필요한 상담과 지도(동법 §14③).
3) 업무수행에 협조의무
· 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14④).
(3)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의 설치와 임무
1) 설치와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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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동법 제7조 제2항)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범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범죄, 또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죄. 유기와 학대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복지사무전담기구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동법 §1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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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
4.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률 적용의 순서
1) 사회복지사업법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3) 민법의 법인 규정
(2) 법인의 설립
1) 법인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
2) 정관의 기재사항(동법 §17①)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동법 §17②).
(3) 법인의 임원
1) 임원의 구성
① 이사
· 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동법 §18①).
· 이사회의 구성제한 : 출연자, 배우자,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금지(동법 §18②), 외국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동법 §18④).
② 감사
·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양직을 겸직할 수 없고,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동법 §18⑥).
2) 임원의 임기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각각 연임 가능(동법 §18③).
3) 임원의 결격사유(동법 §19①).
①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②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상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의 겸직금지
감사는 임원이나 직원, 시설의 장 겸직금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 겸직금지(동법 §21①).
5) 임원의 해임명령요건(동법 §22)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 불이행
② 회계부정,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의 지연이나 허위보고
④ 기타 이 법 위반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3) 법인의 재산
1) 법인재산의 분류
① 기본재산
ㆍ기본재산 :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과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해놓은 재산
ㆍ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ㆍ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ㆍ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고, 일정한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은 허가를 얻어야(동법 §23).
② 보통재산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중 매수재산ㆍ기부채납재산ㆍ후원재산 등,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재산
2) 기부재산 등의 관리
ㆍ법인이 매수재산·기부채납재산, 후원재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ㆍ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3) 수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관리
ㆍ법인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가능(동법 §28①).
ㆍ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동법 §28③).
4)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4) 설립허가취소
1) 당연취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임의취소
① 임의취소사유
i)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ii)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iii)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iv)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v)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 임의취소절차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동법 §26②).
3) 취소권자
보건복지부장관
(5) 합병 등
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동법 §30①).
5.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법 §34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동법 §34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동법 §38①).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동법 §34②).
3) 설립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2) 안전을 위한 의무
① 시설의 장의 상근
② 책임보험가입(동법 §34의2)
③ 안전점검의 실시와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동법 §34의3)
④ 시설수용인원의 제한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종사자나 거주자의 근무환경ㆍ생활환경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동법 §36①).
(4) 시설의 비치서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일정한 서류를 시설 내에 비치(동법 §37).
(5) 휴지·재개·폐지 등에 대한 신고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감독과 제재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의 경우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38①).
1. 시설이 설치기준 미달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복지시설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기타 이 법 위반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절차와 방법
사회복지서비스는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 실시기관의 복지요구조사 3) 결정 4) 보호계획수립 5) 실시 6) 평가 및 계획변경 등의 순서에 의하여 행해진다.
(1) 복지서비스의 신청방법
① 보호대상자와 관계인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과 보호대상자의 동의
(2) 복지요구의 조사
①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
②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호의 결정과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요구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동법 §33의4①),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동법 §33의4③).
(4)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33의5①).
(5) 보호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33의6①).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33의7①).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동법 §33의7②).
(6) 정기적 평가와 보호계획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33의5②).
7.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의 종류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동법 §41의2①).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동법 §41의2①).
(2)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시설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41의2②).
(3)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은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8.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42①).
·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42②).
(2) 비용징수
ㆍ수익자 부담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각종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44①, 동법시행령 §21①).
9. 권리의 보호와 구제
(1) 권리보호
1) 비밀누설의 금지
ㆍ사회복지업무나 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동법 §47).
ㆍ비밀누설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 처벌(동법 §54).
2) 압류금지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48).
3) 청 문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동법 §48).
(2) 권리의 구제
ㆍ 개별법에 따른 특별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하거나, 일반적인 행정쟁송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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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1. 공공부조의 개관
1. 공공부조의 의의
(1) 공공부조란
ㆍ생활곤궁자에게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공행정주체가 행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부조
ㆍ급여의 재원은 일반재정에 의존하는 무기여급부(Non-contributory Benefit)
(2) 사회보험과의 구별
ㆍ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
ㆍ구성원인 개인의 갹출금 또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함.
(3)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구별
ㆍ사회복지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
ㆍ 주로 상담·사기진작·작업치료·직업훈련·편의시설물 또는 보호기관 설치 등의 방법으로 급여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ㆍ공공부조에서와 같이 국가의 일반예산에 의존한 복지제도.
2. 공공부조의 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공부조에 관한 일반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과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1)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
우리나라의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
(2) 1960년 생활보호법 제정 : 의료보호가 실시
(3) 1977년 12월 31일 : 의료보호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0년 10월 1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에 접근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복지시행.
① 2004년 3월 5일 일부개정
i) 최저생계비를 결정에 있어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고려
ii) 최저생계비 공표시한 매년 9월 1일로 변경
iii)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
② 2005년 12월 23일 일부개정
i)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로 개정
ii) 급여지급의 기본단위를 개별가구로 개정,
iii)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수급권 자격 인정
iv) “차상위계층”을 정책대상으로 명시`
③ 2006년 12월 28일 일부개정
①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여실시
②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③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자활기관협의체설치
④ 수급자의 고용 촉진
④ 2007년 10월 17일 일부개정
①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의 사용근거 마련
② 급여경정의 취소나 정지사유 규정
③ 보장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의 일반법으로서 그 수급자의 요건이나 급여의 내용 등은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의 특별법상의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거나 개별법 해석의 지침이 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① 보편성의 원칙 : 모든 국민을 보호의 대상
② 보충성의 원칙 : 시장경제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 또는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모두 투입하여도 개인의 빈곤이 극복될 수 없을 때 공적인 사회복지가 행해진다.
③ 개별성의 원칙 : 현재의 구체적인 수요상황에 따라 적당한 급여여부가 결정
④ 법적 청구권성 : 반사적 이익이 아닌 주관적 공권
2. 수급권자
(1) 요건
i)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ii)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iii)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소득인정액
① 의 의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② 개별가구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③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 결정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④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차상위계층
①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비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주거급여, 2)의료급여, 3)교육급여, 4)장제급여, 5)자활급여 등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④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민과 혼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을 갖추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3. 보장기관
(1) 보장기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급여실시기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
(3) 생활보장위원회
①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
②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ㆍ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ㆍ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4. 급여의 기본원칙
(1) 보충성의 원칙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호와 경합하면, 보호수준이 미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가 우선 행해진다.
(2) 개별가구단위 급여의 원칙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3) 최저생활을 유지의 원칙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생계급여 중심의 원칙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해 행한다.
(5) 수급자의 신청주의의 원칙
① 신청주의 원칙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이 있어야 수급할 수 있다.
② 직권신청주의(신청주의의 예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최저생계비의 결정
(1) 최저생계비의 의의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는 금액
(2) 최저생계비 결정에 고려요소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3) 최저생계비를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
6.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① 내용 : 생계유지를 위해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급여
② 방법
i) 현금지급의 원칙
ii) 매월 정기지급의 원칙
iii) 직접지급의 원칙
iv) 차등지급의 원칙
v) 수급자의 주거지 지급의 원칙
(2)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
(3)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
(4)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조산과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급여.
(5)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
(6) 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가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
② 자활지원기관
i) 중앙자활센터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사업의 개발 및 평가, 기술·경영지도,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ii) 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iii) 자활기관협의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iv) 자활공동체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자활급여의 내용(법 제15조)
i)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ii)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iii)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iv)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v)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vi)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vii)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vi)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7)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별도로 제정된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 정해진 각종의 지원을 할 수 있다(§18의2, 2006년 12월 28일 신설).
8. 급여의 절차
급여의 신청 → 자산조사 → 심의 결정 → 급여의 결정·통지 → 급여의 개시 → 적정성확인 → 급여의 변경
9. 권리구제
(1) 이의 신청
급여에 관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 · 군 · 구의 장의 처분에 대한 시 · 도지사에 이의신청 → 시 · 도지사의 재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의 단계적 구조에 따라 이의신청
(2) 이의신청 절차
① 서면 또는 구두신청 > ② 신청서 송부 > ③ 심사 > ④ 통지 > ⑤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의신청 > ⑥ 신청서 송부 >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사 > ⑧ 심사결과의 통지
(3)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의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의 최종의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신청인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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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차
1.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연혁
(1) 의료급여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한 구성요소로서 의료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공공부조법
(2) 의료급여법의 연혁
1) 1961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
2) 1977년 12월 31일 : 의료보호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
3) 1991년 3월 8일 개정 :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
4)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면적인 개정 : 전국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제도적 환경 속에서 의료보장의 내용을 확대하고 전면적인 제도의 개선·보완
(3) 최근 개정사항
1) 2006년 10월 4일 개정내용
난민특례조항을 신설 :「출입국관리법」상의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
2) 2006년 12월 28일 개정내용
①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여부와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확인할 권리규정
② 수급권자 진료시 의료기관의 사전 입원보증금 등의 청구금지
③ 제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법 제15조제1항)
2. 의료급여법의 내용
(1) 수급권자
1) 법정 수급권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이재민
③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④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
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들의 가족과 유족 중에서
②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중에서
③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중에서
④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가족 중에서
3) 난민에 대한 급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2) 급여의 제한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②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③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2006년 12월 28일 개정).
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제15조 제1항 단서).
(3) 의료급여의 범위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지 ·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예방 ·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
⑧ 건강검진
⑨ 장애인 수급권자에게는 보장구 급여 실시.
3. 의료급여책임기관 및 전문기관
(1) 의료급여책임기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② 그 활동에 관하여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3) 급여비용심사기관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심사·조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4) 급여비용지급기관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4. 급여의 방법
(1) 의료급여증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1년 단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
(2) 급여비용에 관한 수급권자의 권리(2006. 12. 28 개정시 신설)
① 급여비용에 대한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권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에 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 요청
② 과다비용 반환받을 권리
의료급여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
③ 의료급여기관의 비용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 수급권자에게 미리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부담할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5. 권리의 구제
(1) 수급권의 소멸시효
다음의 권리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31①).
i)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ii)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iii)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그러나 i) 급여비용의 청구나 ii)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된다(동법 §31②).
(2)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30①).
의료급여기관도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30②).
2. 재해구호법
1. 재해구호법의 의의
(1) 재해구호법이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부조에 관한 법.
(2) 재해의 의의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재난(홍수ㆍ태풍 등의 자연적 재난 또는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2. 구호의 내용
(1) 구호의 대상
이재민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2) 구호기관
1) 구호기관
ㆍ구호기관 :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ㆍ재해구호본부 :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구호기관의 재해구호활동을 지원기관.
ㆍ지역구호센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구호센터를 설치
2) 구호기관의 권한과 의무
① 구호기관
ㆍ재해구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ㆍ지역별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
ㆍ시·도지사의 매년 재해구호기금 적립
ㆍ구호기관의 협력요청권 : 구호기관은 필요시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 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
(3) 구호의 종류
①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②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
④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⑤ 위생지도
⑥ 장사의 지원
⑦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4) 의연금품의 모집과 배분(2007.1.26 개정)
1) 의연금품의 모집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ㆍ접수 금지
③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④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2) 의연금의 공정배분
의연금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구성하여 의연금 배분사항을 심의ㆍ의결
3. 긴급복지지원법
1. 의 의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23일 제정
2. 긴급복지수급권자
(1) 대상
①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청구권자와 위기상황
1) 위기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
2) 청구권자와 청구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원을 청구
(3)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1) 모든 국민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2) 직무상 알게 된 자
① 의료기관의 종사자
②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③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위촉된 복지위원
④ 공무원
3. 긴급복지지원기관
(1) 거주지가 분명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기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2)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기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3)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지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4. 급여의 기본원칙
(1) 일시적 급여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
(2) 이중급여 금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 민간지원 연계
1) 「대한적십자사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2)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4) 최저생계비한도의 원칙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5) 한시적 지원의 원칙
의료지원을 제외한 긴급지원은 「1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지원에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의 총 합산기간을 4월 이내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5. 긴급지원의 종류
(1) 종류와 내용
가. 생계지원
나. 의료지원
다. 주거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바.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2) 지급의 원칙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6. 이의신청
지원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ㆍ도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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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차
1. 아동복지법 총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의 의의
① 아동복지법의 의의 : 18세 미만의 자에게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아동복지법 §1).
② 아동복지의 목표 : 아동의 보호(care)와 육성(bringing up). 교육(education)은 제외.
자격이나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거나 개별법 해석의 지침이 된다.
(2) 아동복지 실시기관
1) 실시기관 : 시·도 및 시·군·구
2) 주무행정관청 : 보건복지부
(3) 아동복지법의 이념(동법 §3)
i) 차별받지 않는 성장
ii) 안정된 가정환경
iii) 아동이익의 우선
2. 연혁
(1)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
6 · 25전쟁 후 급증한 전쟁고아, 부랑아, 걸식아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5.16 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안에 따라 제정.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으로 규정
(2) 1981년 4월 13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① 법의 명칭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② 모든 아동으로 적용대상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육성책임부과,
④ 5월 5일 어린이날 법적 근거마련,
⑤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화,
⑥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규제완화와 자격강화 등.
(3)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①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
② 별정직의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
(4) 2005년 7월 13일 개정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예방교육강화
(5) 2006년 9월 27일 개정(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종차별금지에 필요한 시책강구 의무부여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무부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조치 허용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6) 2008년 6월 13일 개정
①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교육(법 제9조제3항)
②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법 제9조의2 신설)
③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강화(법 제23조)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개편(법 제24조 및 제25조)
2. 아동복지의 주체와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아동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
① 아동복지의 시행책임,
② 아동권익을 위한 시책강구책임
③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권한과 그에 대한 관리와 아동전용시설 설치노력의무
3)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책임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친권상실 선고, 후견인 선임청구 등의 청구
①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ㆍ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남용, 비행, 친권행사불가능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12).
ㆍ이 때 아동복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친권제한·상실선고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후견인의 해임·선임 청구의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동법 §13①).
5)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권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복지에 필요한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7) 아동복지단체의 육성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8)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동복지비용의 징수 권한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9) 잔액 또는 부당사용된 보조금의 반환조치권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아동 보호자의 책임
(1) 보호자
1)친권자, 2)후견인, 3)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4)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2) 보호자의 책임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4②).
3. 국 민
아동복지법은 모든 국민에게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
3. 아동복지 관련기관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 설치와 구성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를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장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의 설치
ㆍ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의견 등의 조정
ㆍ아동정책조정위원회산하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5인 이내의 위원
ㆍ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 둘 수 있다
2. 아동위원
ㆍ당해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
ㆍ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동법 §6).
3. 아동복지지도원
(1) 설 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각각 1인 이상 둔다(동법 §7①, 동법시행령 §2③).
(2) 주요 임무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 필요 시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등
4. 아동보호전문기관
(1) 설치 또는 지정
ㆍ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ㆍ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24①).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임무(동법 §25).
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④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 등
5. 보건소의 업무(동법 §8)
①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②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③ 아동의 영양개선 등
6. 가정위탁지원센터
(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제28조의2-①).
(2)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 (제28조의2-②).
(3) 운영의 위탁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28조의2-③).
(4) 상담원 배치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자격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한다(제28조의3-④).
4.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목적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양육시설 : 입소시켜 보호, 양육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와 보호조치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입소와 선도.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돈란자에 대한 직업훈련
⑤ 자립지원시설 : 시설퇴소자의 취업전후 일정기간 보호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 가정보호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아동을 단기간 보호
⑦ 아동상담소 :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
⑧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⑨ 아동복지관 :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⑩ 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
⑪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2.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동법 §17③).
① 아동가정지원사업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④ 학대아동보호사업
⑤ 공동생활가정사업
⑥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3.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치권한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14①)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설치한다(동법 §14②).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ㆍ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동법 §16②).
ㆍ아동복지시설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 및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동법 §1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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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차
5.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
1. 수급권자
(1) 아동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아동
모든 아동 즉, 18세 미만의 자.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2)
2. 아동의 건강과 안전확보
(1) 보호자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의무(동법 §9①).
(2) 국가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 (동법 §9②).
(3) 학교 등 시설의 장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동법 §9③).
(4)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
1) 안전교육계획수립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 실시(동법 §4).
2) 안전교육실시와 결과보고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동법시행령 §4②).
3. 아동보호조치
(1) 보호조치의 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동법 §2).
(2) 보호조치 의무자
a. 자치단체의 장
아동의 최상이 이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보호조치
b. 시설의 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동법시행령 §6②).
(3) 보호조치의 내용
1) 일반원칙
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의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④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2) 가정보호의 우선의 원칙
시설입소조치는 ①, ②, 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하여 실시.
3)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
③, ④, ⑤ 의 조치는 당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반영
4) 일시위탁보호
③, ④, ⑤ 의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일시위탁가능.
5) 예방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4) 보호절차
가. 보호·양육·위탁보호 절차
1) 보호 · 양육 · 위탁의 신청
2)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 아동의 조사
3) 보호양육의 결정과 통보
조사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4) 시설의 장에게 통보(동법시행령 §5②)
결정된 사실을 지체없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
5) 사후지도(동법시행령 §9②)
대리양육 · 위탁보호를 받게 된 경우에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여야.
나. 아동복지시설입소와 퇴소절차
1) 자치단체의 장의 입소의뢰
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카드 2부(시·도 또는 시·군·구 비치용과 시설에 비치용)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아동의 입소를 의뢰(동법시행령 §6①, 동시행규칙§4).
2) 시설의 장의 보호
입소의뢰받은 시설의 장은 요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동법 §10④ 후문).
3) 보호자의 의뢰에 의한 퇴소
① 귀가신청서제출
② 귀가결정
신청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귀가결정.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이 있을 때는 거부가능(동법시행령 §8②).
4) 연령도달 또는 입소목적 달성에 의한 퇴소
입소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이르거나, 보호목적 달성하면 시설의 장이 퇴소조치(동법 §11①). 그러나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기간 연장가능(동법 §11②).
5) 보호기간의 연장사유(동법시행령 §11)
i)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ii) 아동직업훈련시설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자
iii)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iv)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v)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 ·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vi)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vii)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입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료기관의 장에게 아동입원의뢰서를 교부하여 입소(동법시행령 §7).
라.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적용(동법 §13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 :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 :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후견인을 정하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학대아동의 보호
(1) 아동학대의 의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2).
(2) 절대적 금지행위
아동의 건전한 보호 · 육성을 위하여 아동에게 금지되는 행위(동법 제29조).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① 초·중등학교의 교원
②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 보육시설의 종사자
⑥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2006.9.27개정)
⑦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2006.9.27개정)
⑧ 소방대의 구급대의 대원(2006.9.27개정)
⑨ 성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⑩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⑪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⑫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긴급전화의 설치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동법 §23, 동법시행령 §14①). 현재 전국적으로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통합하여 모든 복지에 관한 문제를 상담
(5) 응급조치의무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수사기관의 아동학대의 현장에 즉시 출동의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나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조치 등을 의뢰(동법 §27).
(6) 조사 · 질문권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절대적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ㆍ조사ㆍ질문할 권한부여(동법 §30①).
(7) 심리 등에 있어서 보조인의 선임 등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선고 청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의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권(동법 §12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요청권한 부여
(9) 후견인의 선임 또는 개임청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의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의무
6. 권리
1.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36).
② 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동법 §38).
2. 권리구제
아동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아동복지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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