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전례와 신심행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1) 전례(Liturgia)
“거룩한 전례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세주께서 천상 성부께 드리시는 공적인 경신예배인 동시에 또한 교회가 그의 창시자와 그를 통하여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는 공적예배이다.”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 따라서 전례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들을 그의 지체로 하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완전한 공적경배이다.
(2) 전례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공동체가 공적으로 행해야 한다.
②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성부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
③ 교회의 권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 (성직자)이 전례를 거행하여야 한다.
④ 교황청으로부터 인준된 전례서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상의 네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예배는 신심행위(Pia Exercitia) 가 된다.
(3) 신심행위(Pia Exercitia) :
전례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행되는 단체적 경배행위를 신심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신심행위를 교회 권위로부터 임명된 성직자가 있던 없던 간에 관계없이 거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심행위는 신자들이 전례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기도회 등은 여러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전례가 아니라 신심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심단체나 신심행위의 내용과 기도도 교구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