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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2단계 어린이집(제15동) 위탁운영자 모집공고(긴급) |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7일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소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정부세종청사 2단계 어린이집(제15동) 위탁운영자 선정
나. 대 상
시설명(가칭) |
위 치 |
면 적 |
보육정원 |
비고 |
제15동 어린이집 |
문체부1~2층 |
1,622㎡ |
250명 |
※ 보육인원, 개원시기 및 시설규모 등은 어린이집 신축 및 보육인원 모집 과정 등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보육정원 : 250명
○ 개원예정일 : ’13년 12월중
다. 위탁기간 : ‘13.12.~’16.12.(3년 1개월)
2. 접수 방법
○ 본 접수는 직접제출 방식으로만 진행
○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위탁운영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모집 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9. 3(화) 14:00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 355호
○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교부 예정
○ 참가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나. 사업제안서 접수
○ 일시 : 2013. 9. 24(화) 17:00까지
○ 장소 : 정부세종청사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3동 401호)
○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원본1부, 사본 15부, 요약본 15부, 전산파일(CD-Rom) 1부
②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보육시설 직접운영 또는 위탁 실적증명서
⑤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⑦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⑧ 기타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 서류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참고 : 제안서에 포함 될 제안자의 기본정보>
(1)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단체 명칭 (2) 회사의 조직표 (3) 대표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취임년도 등 (4) 종업원수 (5) 정관사본 (6) 회사(학교)의 연혁(간략히 기술) |
다. 서류평가 : 2013. 9. 25(수)
라. 사업제안서 종합평가 : 2013. 9. 26(목)
마.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공표 : 2013. 9. 27(금)
4. 제안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제안 신청자격을 부여
가.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 학과 개설 대학
나.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 5년 이상(시설장 경력)
※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는 참여를 제한함
5. 신청의 무효
세종청사관리소는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 함.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세종청사관리소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6.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1) 서류심사 : 5개 이내 업체(자) 선정
- 결격사유, 법적․행정적 처분사항 여부, 운영체 시설 운영실적 등 심사
2) 사업제안서 종합평가 : 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평점을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자로 선정
3)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항목 순으로 최고 득점자를 선정
- 두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대표)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해 위탁운영자 선정
4) 제안서 심사․평가는〈제15동 어린이집〉⇒〈제12동-2 어린이집〉 ⇒〈제12동-1어린이집〉순으로 심사를 진행
5) 심사․평가 결과, 한 곳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서 제외
6) 각 어린이집별로 신청기관(자)이 단독일 경우에도 심사하며,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7)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운영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여하한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세종청사관리소는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할 것임
나. 선정결과 발표 : 안전행정부(www.mospa.go.kr), 정부청사관리소
(www.chungsa.go.kr)홈페이지에 공고
7. 주요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운영재원 : 국고보조 50% + 보육료 50%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세종청사 입주기관 공무원의 자녀 등으로서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입주예정공무원 자녀 포함)
마. 아동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바. 보육시간 : 평일 07:30~19:30(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22:30분까지)
토요일 07:30~15:30(수요조사 후 운영여부 결정)
사. 선정된 운영자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세종청사관리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소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약정 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약정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044-200-1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8. 27.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소 분임재산관리관 (직인생략)
세종청사_2단계_어린이집(제15동)_위탁운영자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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