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비(奴婢)의 기원
가. 반고가 제술한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지리지 연조편에 朝鮮(箕子朝鮮의 백성교화에 관한법)은 8조 금법이
있었는데 오래 되어 3가지만 전해지고 있다며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그 중 하나가 도독질한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규정이다. 그 내용으로 보아 삼국시대는 물론 부여 이전인 고조선때 부터 노비제도가 있었던 것
으로 확인 된다. ※ 아래 9번 한서지리지 첨부.
나. 고려초 전쟁포로 등 으로 노비가 급증하자 공신들에게 많은 노비를 하사 하여, 공신들은 이들 노비를 평
시에는 산업에 종사시켜 부를 축적 하고, 유사시에는 병사로 활용 하여 큰 세력으로 성장한 호족들이 많
았다.
제4대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검안법을 공포 하여 호족들이 소유한 많은 노비를 속양시켜 호족
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할 만큼 노비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 하기도 하였다.
다. 고려 이후 조선말까지 반역, 난동, 삼강위반, 간음, 장도(贓盜), 위조, 도망간자의 가족을 공노비로 몰수 하
여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에게 하사 하기도 하여 사노비가 되고, 일부 양민들은 흉년이 들면 호구지책을
위해 부득이 자녀를 노비로 파는것도 인정 되었다.
2. 도망노비 추쇄
가. 도망노비 추쇄는 고려때 노비변정도감을 설치 하여 수시로 실시 하였고, 조선때도 필요시 수시로 실시
하여 오다가 효종때부터 식년 추쇄라하여 정기적으로 3년1회를 실시 하였다.
나. 조선 성종때 사노비는 인구의 45% 정도이고, 공노비도 35만명이던 것이 임진.병자 양난이후 급속히 감소
되었다. 전공을 세운 노비를 군공속양(軍功贖良) 납곡을 바친 노비를 납곡속량이라 하여 면천해 주고, 전
쟁동안에 통제가 어려운 틈을타 도망간 노비가 많았다.
다. 효종 6년 공노비 案에는 19만여명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는 2만7천명 밖에 되지
않아 나라의 부족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비추쇄사목을 만들어 전국적인 추쇄를 실시한 결과 1만8
천명을 찾아냈다.
3. 노비의 구분
가. 公노비 : 관아에 딸린 官노비(궁중의 내수사의 內노비, 중앙 및 지방관아 소속 官노비, 역소속 驛노비, 독
립생활하는 외거노비로 세분)
나. 私노비 : 양반가의 사유재산 노비(양반가에서 직접 부리는 家노비, 서원에서 부리는 院노비, 독립생활을
하는 외거 노비로 세분)
4. 노비제도의 변천
가. 노비제도는 고려때 부터 여러번 변경을 거치면서 奴婢 중 한쪽만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從一賤法)
제도가 조선왕조로 이어져 왔다.
태종14년6월27일(1414년) 가난한 양인남자가 여종과 혼인하면 그 소생은 노비가 되어 노비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良民은 줄어들어, 노비도 아비의 신분을 따르게 하려고 어전회의에서 토론에 붙이었다. 이숙번이
극구 반대하였으나 왕은 대언(代言 : 승지)조말생에게 집필을 하교 하여 노비종부법(從父爲良之法 : 아비의
신분을 따름)을 시행토록 명하였다.
나. 세종 14년3월15~27일(1432년) 신하들이 노비 종부법의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선대왕때 만든 법이라 수용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된 요구가 있어 어전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신하들의 주장은 노비종부법이 제정당시는 훌륭한 법이었으나 지금은 보완 필요성이있다 하며, 그 이유
로 良人남자와 혼인한 婢(여종)가 행실이 좋치 않아 여러 奴(남자종)와 관계 후 낳은 자식이 아비가 누구
인지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본남편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개선방안으로
先代의 법도 감안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방안으로 토론하였다.
- 良人과 奴婢의 혼인은 노비주인 허락을 받아 행실을 감독하는 案, 주인이 허락을 안할 수 있어 里長의
확인서 발급 案
- 아예 양인과 노비의 혼인을 금하고 위반하면 처별하며, 그 소생은 官奴婢로 삼는案 등 여러 방안 등이
토론되었다.
- 결과는 양천(良賤)혼인을 금지한다. 단 1품이하 양반, 出身, 생원, 成衆官, 유음자손의 천첩소생은 그 아
비가 분명 하고, 4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는 양인이 천첩에 장가든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묵시적으로 良賤 혼인을 인정하며, 한쪽만 노비면 자식이 노비가되는 종일천
법 (從一賤法)이 관례화 되었다.
※ 성종 5년3월3일 장례원에서 고하기를 大小人員이 公.私婢를 妻妾으로 삼는자 소생은 免賤하기 위해
서는 보충대에서 군역을 필하거나, 贖身(속신 : 노비를 대역으로 세우고 양인이 됨)하여야 하나 16세가
되어도 고하지 않는자가있어 그 관계인이 대신 고하게 하소서하였다. 본 내용으로 보아 이미 奴婢從母
法이 존재된 것으로 사료됨.
다. 私奴婢의 경우 자식이 모계(母系)로 이어지게 되어 奴(남자)가 다른집 婢(여자)와 혼인하면 그 소생은 婢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奴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從一賤法이 통념화
되어 가난한 양민의 딸을 자기 奴와 결혼시켜 노비를 증식 시키므로 양반들의 재산은 크게 증가 되었다.
- 한편 노비는 주인이 역모죄외는 절대로 주인을 고발할 수 없으며. 노비는 신분이 세습되는 노비세습법
(奴婢世襲法) 國家로 朝鮮은 남게 되었다. 중국은 이미 당나라 말기부터 노비세습제도를 폐지하였다.
라. 노비에 대한 출산휴가.
- 세종 8년4월17일(1426년) 官婢에게 출산 후 자식을 돌볼 수 있게 100일 휴가제 시행.
- 세종12년10월19일(1430년) 官婢가 출산하러 가다가 路上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어 출산 전 한달 휴
가제 시행.
- 세종16년4월26일(1434년) 官奴도 출산한 처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달간 휴가제 시행
마. 公노비는 身貢노비와 選上노비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身貢노비로 면포만 바치는 外居노비와 관에서 잡
역에 종사하는 選上노비로 구분된다.
- 선상노비는 그 수자가 경국대전 명기 되어있다(중앙 91개기관 3,800구, 부600구, 목 및 대도호부 450
구, 도호부 300구, 군 150구, 현 100구, 병사 200구, 수사 및 진 120구로 한정 되어있다.
바. 私노비는 주인이 직접 부리는 家노비를 제외한 거의가 외거노비다. 이들 사노비는 상속, 매매, 증여, 공
출의 대상이 된다.
※ 카페직이가 오래전 북한에 갔을때 박물관에 안내원이 노비 상등 15~50세 매매가격이 1구당 말한필,
또는 면포 200필 정도로 거래 되었다고 설명하기에, 물론 시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조선 후
기 실재 노비매매 문기에 의하면 거래가격이 14~20냥 정도임을 보충 설명한바 있음.
- 外居 노비는 16세~60세까 소속 관청이나 그의 상전에게 년간 奴는 무명2필, 婢는1필반을 비치게 하였
으나 私노비는 主人이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이 매우 곤란 하였다.
아. 노비제도의 일부 변경
- 영조6년9월20일 우의정 趙文命이 노(奴남자종)의 양처 소생이 아비의 신분을 따라 賤籍에 속하게 되어
양정이 줄어들게된 문제점을 고하면서, 현종조에 송시열이 혁파를 주달하였으나 준행되지 못였으며,
中國도 노비세습이 전하여지지 않는데 우리만 전하여지고 있다며, 종모법(從母法)을 만들어 母가 양인
이면 그 소생은 양인이 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席上空談이라고 수용하지 않았다.
- 영조6년12월26일 경기도 엄행어사 金尙星이 복명하며서 軍役과 隣族의 피해가 통절하오니 금년 이후
로는 奴의 良妻소생은 公.私賤을 막론하고 母役을 따르게 하여 良丁의 수효를 늘릴것을 청하여,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견을 하문하니 右相 조문명이 힘주워 찬성하였다. 전교하기를 금년부터 소생은 令甲(법령)
으로 정하여 공사를 막론하고 母役을 따르게 하라 명하였다.
- 영조7년3월25일 좌의정 홍치중이 아뢰기를 여주목사 홍영조가 軍額이 결원이 많아 양정을 얻기 어려우
니 다른 고을로 이송을 청하였으나, 군적을 이관하는 문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고하니, 王이
전교하기를 남종부역(男從父役) 여종모역(女從母役)으로 公.私 奴婢법을 정리하라고 명하였다.
- 영조31년에 노비 공감령을 내려 奴는 무명1필, 婢는 반필로 감하도록 하였고, 영조51년에는 婢는 아주
면제시키 주었다.
- 정조는 노비추쇄법(공노비중 도망, 은루자, 불법종양자 색출하는 임시관청설치)을 폐지하여 공노비 제
도를 완화해오다, 아예 공노비를 해방시키려 하였으나 갑자기 흉거하여 시행을 못하였다.
자. 노비제도 폐지
- 순조1년(1801년)에 공노비 66.067구에 한하여 원부를 태워서 해방시켰주었다.
- 고종23년(1886년)에는 노비의 세습을 금하고,
- 고종31년(1894년) 갑오개혁때 노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 하므로써 고대 이래 계속되어 오던 노비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5. 딸을 노비(奴婢)로 파는 문서.
가. 흉년이들어 부모를 봉양할 수 없고, 아래 딸린식구들을 구활할 대책이 전무하여 7세짜리 여식 이름 수연
이를 노생원택에 10兩에 영구 매매하며 차후 잡담이 있을시는 이 문서를 제시하라는 명문.
함풍8년(1858년, 철종8년)
- 매수인 盧생원 전 명문, - 매도인 여비 父 수결, - 증 필 盧생원집 노 응복 수결
나. 흉년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3女12세 순이를 노금호댁에 영구히 매매하며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는 요구대
로 응하게다는 내용문서와 40일후 10냥을 받아 수표로 영수한 내용의문서임. 광서12년(1886,고종23년)
- 매수인 노금호 전, - 매도인 女父 서준석 수결 - 영수증 수표주 서준석 수결
6. 노비 매매문서
가. 노비는 증식되는 중요한 재산으로서 차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 문서를 작성하여 관청의
공증을 받았음.
나. 유학 李聖翔이 생활이 빈한 하여 전래되어 오던 비(婢) 봉무의 첫째생 비(婢) 원매 33살과 그 원매의 첫째
생 노(奴)도생 6살, 둘째생 비(婢)도상 2살 모자녀(母子女) 3구를 유학 金再玉에게 18냥에 영구히 방매하며
후일 생산되는 노비를 포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청에 신고하고 군수의
확인 공증을 받은 사급문서임. 건융37년(1772, 영조48)
7. 패지(牌旨) 노비는 上典(노비의 주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중요한 일을 처리 하기도함.
가. 家奴(직접 부리는 노)에게 토지를 방매 하도록 하는 문서
- 여주 개군면 상자포리 田을 奴 임덕에게 방매 하도록 하는 上典 朴씨의 위임장
나. 양반들이 家奴를 시켜 매매 한 문서 (가옥 및 전답의 매매가 400냥)
- 매수인 김생원댁 奴 명월 前 明文,
- 매도인 이생원댁 奴 춘담 좌촌,우촌,
- 증인 이생원댁 奴 용운 수결,
- 필 김생원댁 奴 봉재 수결.
다. 상전을 대리해 관청에 청원을 올리기도 함.
- 孟 正字(홍문관 등의 정9품)댁 奴 만말이 상전을 대신 하여 산송관련 백활(억울한 사정을 관청에 진정)
문서.(孟思成 정승의 13세손 孟義大)
- 題音뎨김 : 依耶訴立案成給向事
8. 도망노비가 수십구가 되는 준호구 문서.
가. 지평현(현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역)에서 발행한 준호구로써 통덕랑 안종제는 전국에 노비 수백구를
소유한 거부로써 도망한 노비만도 수십구가 된다. 이러한 문서를 관청으로 부터 받아 놓아야 노망간 노비
의 문서를 분실 하여도 색출하는더 근거가됨. 건융27년(1762, 영조38년)
9. 고조선(古朝鮮)의 노비제도 근거 中國 한서지리지
가. 箕子의 朝鮮民 犯禁八條 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 노비관련 문서는 우리들의 이야기 "295번 도망노비 추급소지, 329번 노비매매 문기"를 추가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입니다
많은공부가 되는군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