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國民基礎生活保障法
요약: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 9월 7일에 제정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연령이나 근로능력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총 9장 5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3장은 보장기관, 제4장은 급여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보장시설에 대한 규정이고, 제6장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제7장은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고, 제8장은 보장 비용에 관련된 규정이다. 제9장은 부정한 수급 등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을 다루고 있다.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년 9월 7일 법률 6024호로 제정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연령과 근로능력을 구분하여 생계비를 차등 지원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이나 근로능력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생계비를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한다.
총 9장 5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률의 목적·정의, 급여의 원칙·기준, 수급권자의 범위 등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3장은 보장기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급여의 신청 및 신청에 대한 조사, 급여 결정 및 변경, 중지 등 급여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보장시설에 대한 규정이고, 제6장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제7장은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고, 제8장은 보장 업무에 관련된 각종 비용에 관련된 규정이다. 제9장은 수급자 등 관련자의 금융정보 누설이나 부정한 수급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을 다루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 대통령령 제2226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 제1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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