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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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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 / 아파트 불법 적치물, 개인 및 관리주체 과태료 부과
늘벗 추천 0 조회 170 22.09.07 09: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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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7 10:56

    첫댓글 근무지의 아파트에 복도. 비상계단측에 적치물이 많아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수 있다고 개별통지를 적치물에 부착한적이 있는데요...다들 소방서에 전화해보고 들었다는 답변이 통행에 피해가 안되는 정도면 복도(계단식입니다)의 경우 "소방시설물을 가리지 않은 선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없다고" 했다고... 과대해석해서 주민들 겁먹게 했다고 얼마나 욕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뒀으면 기관에서 제대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으련만...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찌 일을 하라는건지..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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