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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 선정사유 | 조사방법 | 시 기 |
근로복지공단 본부 확정정산팀 | 국세청 신고 보수와 보험료 신고서상 불일치 등 | 세무신고시 계정별로 분류된 각 항목에 대한 전면조사 | 정기점검 (전반기, 하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할지역건설사 대상 대대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3년에 1회이상 점검 원칙) | 변경된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2013. 8)기준 | 정기점검 (전반기, 하반기) |
국민연금공단 | 일용근로소득자료 상 근무함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점검 | 서류제출요청 및 현장실태조사 | 2015년부터 점검시행 |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지도점검 시, 재료비원장이나 지급수수료원장 등 세부 계정내용에 기재된 전체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여 임금이나 외주공사비의 보험료 누락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건설사들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의 추징이 이루어져, 어려운 건설경기에 고통을 가중(소멸시효범위 3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후정산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사일용직에 해당한다고 하여 1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소멸시효범위(3년)에 대하여 근로자부담부분까지 납부(노무비의 약6%)하게되어, 적게는 수백에서 수억원까지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저희 지인노무법인에서는 다년간 축척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조사대응 및 관리방안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사업장지도점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관리업무에 대한 무료방문 교육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5. 7. 7 ~ 2015. 7. 20
◆ 교육기간 : 2015. 7. 8 ~ 2015. 7. 22
◆ 교육을 원하는 건설업체는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6257-1008)를 보내주시면 유선을 통하여 방문일자 및 방문시간을 조정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금번 교육은 충정·대전지역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는 방문교육이며, 그 외 지역의 교육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건설사업장지도점검 관리방안 교육 신청서(충정도·대전지역 무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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