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위(職位):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예)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등
2. 직급(職級) :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군을 말하며,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기타 인사 행정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음(계급과 직렬을 합친 개념)
예) 지방서기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사서 주사보, 지방 사무관 등등
<승진: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수직적인사인동>
직급승진: 교사 → 교감(원감)→- 교장(원장)
장학사 → 장학관
교육연구사 → 교육연구관
직위승진 : 무보직 장학관 → 과장(장학관)
과장(장학관) → 국장(장학관)
과장(장학관) → 교육장(장학관)
3. 전직(轉職) ; 직렬을 달리 하는 임명
예) 지방 행정 주사보 → 지방 세무 주사보
장학사 → 연구사
4. 전보(轉補) ; 동일한 직급안에서의 보직의 변경
예) 총무과 → 학교운영지원과
강남교육청 → 강북교육청
5. 직군(職群):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예) 1-9급 일반직 직군: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6. 직렬(職列)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
예) 행정직군의 직렬: 행정, 세무,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전산, 사서
7. 직류(職類):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예) 행정직렬의 직류: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정, 국제교류, 노정, 문화공보, 감사,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