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 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 양지타운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2. 공사 내용
가. 공사범위
1) 1동 1001호~1002호, 2동 1202호~1203호 옥상전체면(횡주관, 모든파라펫과 내․외벽면포함, 벽면 상단부분 및 환기구외벽)
나. 공사방법 : 우레탄 도막방수
다. 공사두께 : 중도 바닥면 3mm, 파라펫 수직면 1mm(중도 기준)
라. 공사면적 : 도급자가 정확하게 실측한다.
3.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 부터 30일 이내 완공
4. 준수사항
가. 모든 공사는 지정된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미장, 방수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공사재료
가. 우레탄 도막방수재료 KS제품(KSF-3211 노출형우레탄 고무제1류)이어야하며 6개 제조업체(건설,벽산,고려,삼화,대한,아해)중 택일하여 사용.
나. 하도 (프라이머) : 콘크리트용 1액형 프라이머.
다.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한 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 (2액형)
라. 상도 : 내산성, 내자외선성이 높아 중도제를 보호해주고 색상이 외관상 선명한 재료(녹색)
※ 공사간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제품을 사용해야하며, 시공업체는 선정한 우레탄 제품특성에 맞는 시방서 제출
6. 자재의 검수 및 보관
가. 모든 자재는 밀봉된 상태로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전량 입고 후 작업에 임해야하며 전량 소모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 물량은 시공업체의 책임이며 화기엄금 표시등 화재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한다.
나.모든 재료는 완전 봉인된 것이라야 하며 중량, 용량, 사용 기간이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부적합 시는 반품한다.
다.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 대리인이 해야 하고 출고 및 사용된 빈용기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를 작업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라.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자재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공업시험 연구소에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서류제출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마. 자재품질확인은 공업시험 연구원의 공인증서를 제출한다.
사. 공사간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일시적으로 구입하여 검수를 받는다.
7. 공 사 관 리
가. 도급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전 공정에 대한 공정표와 구체적인 도표 및 설명서를 첨부한 공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일보에 공정별 날씨, 온도 등의 공사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공사 시작 전․후 제출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소장을 선임하고 작업 중에는 항시 상주 시켜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하며, 작업 인원의 인적사항 및 자재, 작업내용, 출․퇴근현황 등을 기록하여 매일 제출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기간 중 자재 유실방지 책임이 있다.
마. 작업 시 아파트 공동시설 및 입주세대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 또는 도취하였을 시 이를 변상하여야하며 작업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 확보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바. 작업 시 낙하물 또는 기타 부주의로 인하여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사.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민원 발생시는 즉각 해결 하여야한다.
아.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등 입주민의 일상생활 정서를 해치는 경 우가 발생시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공사 이행 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됨과 동시에 공사 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자. 시방서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 에 불응시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공사이행 보증은 발주자에 귀속됨과 동시에 공사 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차.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별도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시공업체는 공정에 따른 작업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시공업체는 계약된 공사 기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인원, 물자조달 민원발생 등 기타 여하한 사유를 이유로 지체 할 수 없으며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우천, 강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는 발주자와 협의 하 조정한다.
8. 시 공 방 법.
가. 바탕면 정리작업
1) 바닥면과 벽면
가) 기존 아스팔트 방수층을 완전제거 및 평면작업한다.
* 옥상 횡주관 덮개는 철거후 현구조물대로 방수한후 다시 덮는다.
나) 구배가 불량한 바닥표면은 특수 몰탈로 구배를 잡아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는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물빠짐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제거한다)
라)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코너부분은 약 10mm 의 R을 두도록 갈아 낸다.
마)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SEALING 및 크랙보수 공법에 따라 처리한다.
바) 루프드레인은 철거한 후 특수 방수처리를 한 후에 다시 설치한다.
* 작업 중에 콘크리트 이물질이 들어가 하자가 발생 시에는 공사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사) 바탕면의 LAITANCE,먼지,모래,유지분등의 오물은 깨끗하게 진공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아) 단열층까지 철거 부위는 시공 단면도의 시방대로 특수 처리한다.
자) 조인트(신축줄눈) 부위는 갈아내고 우레탄으로 충진 도포한다 (박힌 고무는 제거).
차)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카) 적합한 PH 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파) 원동 연마기로 바닥 또는 벽면을 연마 후 기포면의 이물질을 고압 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다이아몬드 재질의 대형 연마기 사용).
하) 우수관 그물망은 전부 교체하고, 내부방수층까지 방수처리한다.
※. 특수 몰탈 : 접착강도가 강한 에폭시 수지나 폴리우레탄 수지등을 시멘트 및 규사에 배합하여 접합면과 들뜨지 않도록 특수 처리함을 말함.
2) 수직면 (피트, 파라펫트, 내벽, 환기구 등)
가) 방수층의 시공할 부위는 연마기를 사용하여 페인트등 표피를 전면 (100%)갈아낸다(면은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균열된 부위는 크기 정도에 따라 V-CUTTING 하여 SEALING 재 및 크랙보수 공법에 따라 보강 처리한다.
다) 피트, 파라펫트, 옥탑, 환기구등의 직각 접합부위는 모두 SEALING 재 처리한다.
라) 바닥에서 파라펫트의 최고 높이와 환기구 높이까지 도장층을 갈아 낸다.
※. 단,옥탑의 경계선은 반드시 V-CUTTING 하여 재지분리선을 주도록 한다.(높이1m 기준)
마) 기타 공법은 바닥면(바탕면)처리와 동일하며 파라펫 외벽의 균열 부위는 완벽히 보강 작업 후 재도장한다.
나. 우레탄 도포 작업.
1) 프라이머 도포 (TP-11)
가)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 건조(함수율6%이하)한후 롤러를 이용하여0.3~0.5kg/㎡ 도포하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의 상태에 따라 1~2회 추가 도포한다.
2) 부분 보강작업
가) 약한 바탕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난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시공단면도의 공정대로 완전하게 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나) 아스팔트 방수층까지 완전 철거한 부위의 보강 작업은 본래 설계 시공대로 작업한다.
3) 방수재층 도포(우레탄)
가)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 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나) 점도 조절용으로 지정신너를 5~10%로 첨가한다.
다)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5분정도 교반한다.
라) 교반이 완료된 방수제는 롤러 및 전용 래기를 사용하여 도막 두께 1.5mm 목표로 1차 도포한다.
마) 1차 도포후 곰보식 기포나 달걀식 들뜸현상 발생시에는 재보완 후 2차 도포한다.
바) 보강 손질을 완벽하게 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 두께가 1.5mm 목표로 2차 도포한다(총3mm 도포하며 1.2차 도포간격은 24시간 이상 경과 후 실시)
사) 1차.2차 도포 후 시방서 대로 작업이 되지 않았을 시는 추가 도포 한다. 두께가 3mm 이상 될 때까지 보강한다.(허용오차 ± 5%)
아) 혼합 우레탄은 가사시간에 사용해야 하며 시간 경과 도료는 사용 불가.
4) 수직면 방수층 도포
가) 공법은 바닥 도포작업과 동일하나 도포재는 수직용 제품을 사용하여 최소 1mm 이상 될 때까지 도포 한다.
나) 피트, 파라펫트 내벽, 옥탑 둘레, 환기통 둘레, 직각 접합부 등은 우레탄 방수제로 도포한다.
※ 단) 파라펫은 내벽 및 상부까지 전체를 감아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균열이 있는 곳이나 취약한 부위는 그라우팅 인 젝션 공법이나 탄성재(아트릴제.혹은 우레탄계)의 퍼티 작업 을 먼저 보완한 후에 도막 방수재를 도포 하여 마감 처리한다 (난간 바깥 부분은 방수페인트를 도포한다).
다) 기타 옥상 돌출물은 3회 이상 도포한다.
5) 조립식 배관비트
가) 비트내부의 옥상바닥은 바닥면 공법과 동일하게 공사한다(바탕면정리작업, 우레탄 도포작업, 탑코팅작업)
나) 각 이음새 부분은 씰란트로 SEALING 처리한다.
다) 비트와 바닥면은 우레탄으로 처리한다.
라) 비트철거,조립간 파손이 없어야하며 파손시 원상 복구하여야한다.
마) 배관 보온용이 떨어진 부분은 다시 감는다.
다. TOP COATING(TC-23)
1) 2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 다시 보강 처리한다.
2) 2차 도포면이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롤러 혹은 스프레이 건을 사 용하여 TOP COATING 하여 마감 처리한다.
※ 우레탄 방수 완료 후 표면 색상은 녹색으로 하며 이색져서는 않된다.
9. 시 공 요 점
가. 기존 몰탈의 취약부위는 완전히 철거하고 고름 몰탈로 수평 보강한다.
나.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3mm 두께로 시공하며 프라 이머나 마감칠은 3mm두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라. 작업도중 드레인(물홈통)속으로 이물질이나 우레탄 수지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부득이 희석제를 사용할 때는 톨루앤이나 키실렌을 사용해야 한다.
바.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는 반드시 신율이 뛰어난 SEALING 재처리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하여야 한다.
사.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해야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을 금해야 한다.
자. 시공 후 시공자는 담수 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반출하여야하며, 자재 빈 용기도 단지 외로 운송한다.
※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카. 파손된 드레인은 교체 후 시공하며 기후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타. 시공은 계약회사가 시방에 명시된 사항대로 책임 시공 하여야 하며 우레 탄 메이커가 선정되면 체품특성상 메이커 시방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파. 벽면의 각진곳은 특수몰탈로 곡면을 만든 다음 우레탄으로 도포 시공하여야 한다.
하. 어느 공정 작업 중 비나 이상기온일 경우에는 7일 이후에 처음부터 그 공정을 다시 한다.
갸. 공사 중 발생된 방수재의 흐름 및 기존 벽체 훼손 부분은 시공업체가 원상복구(재 도장 및 청소 등)하여야 한다.
10. 시공단면도
가. 일반옥상 바닥층 등 (수평부분)
첫댓글 소장님~!! 자료 참고 할께요..^^*
열심히 하는는 장소장님 자료 필요할때 꼭 참고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