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를 3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상품 분야 주요 내용과 성과는?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이미 체결한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다. 대중 유관세 수출 품목 상위 100개 품목 중 석유제품, 유선전화기 부품 등 26개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수혜분야와 품목은?
▲ 철강(냉연강판·스텐레스 열연강판), 기계류(금형·기계부품) 및 패션기능성의류, 가전(믹서기), 의료기기(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중소기업과 중국진출 중소기업은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소기업은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위협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전자, 기계, 화학 등 대중국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한·중 FTA를 통해 중국시장이 한국에만 특혜적으로 개방된 점을 감안하면 기술력·디자인·브랜드·안전성 면에서 우리 패션·생활용품·가공식품 등 분야의 기업은 중국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 포함했나?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FTA로 인해 관세철폐된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로 일정 기준 이상으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FTA 발효 전 기존 관세까지 인상이 가능한 제도다.
한-중 FTA에서는 대부분의 국내 생산농산물이 양허제외 대상 품목으로서 기존 관세율이 유지돼 별도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도입의 필요성은 없으며 상품 협정 내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응 가능하다.
-김치의 대중국 시장 진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국 측과 김치 위생기준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김치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한?중 김치 위생기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농식품부는 김치 위생기준 협상과 병행해 중국 김치시장 개방에 대비한 중국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중 FTA 발효 후 중국 측은 김치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 측은 김치가 부분감축 대상(초민감품목)이며 기존 관세20%의 1%를 감축(20% → 19.8%) 한다.
-수산 분야 혜택은 ?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품목수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완전 개방돼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고 됐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된다.
-원산지 결정기준(PSR) 관련 최종협상 결과는?
▲중국측이 협상 초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1010개 세번에 대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을 47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경우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수산물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설정했다. 공산품의 경우 업계 활용 편의를 위해 전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합의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도입했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원산지·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나?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미화 7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 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했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게 됐다.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양측은 협정 발효와 함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돼 중국에 수출된 제품은 협정 발효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의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중국이 FTA에서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은 국내법 정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지정 등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양측은 모두 도하개발아젠다(DDA) 수정양허안 플러스 수준으로 개방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 설립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가 중국측과 제휴하여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 중국에 설립된 우리기업들은 중국이외의 지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지만 한중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면허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류 확산을 위한 장치가 서비스 협상에 포함됐나?
▲서비스 챕터 부속서로 영화 및 TV 드라마(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 공동제작을 포함시켰다. 중국 측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도 개방됐다.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성과는?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관련 양국 기업인의 이동 활성화를 보장했다.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신설해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의 최초 체류기간 2년 확대 ▲취업 거주 허가(중국), 외국인 등록증(한국) 연장 절차 원활화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 확대 등 비자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금융분야의 협상성과는?
▲한중 FTA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 금융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했다. 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금융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 투명성 제고 규정이 포함됐다.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도 명시했다.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융 당국간 협의 채널을 확보 했다.
-통신분야 협상성과?
▲한중 FTA 통신 챕터 협정문에 통신 분야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를 포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중국 진출 국내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완화해 통신 분야 규제환경의 비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된다.
-경쟁 챕터의 의의와 주요 내용은?
▲한-중 FTA 경쟁챕터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협력을 통해 FTA 체결 효과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우리 기업 처벌시 내국기업과 차별할 수 없으며(비차별), 그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고(투명성),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절차적 공정성)를 보장했다.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준수 의무를 도입하고 경쟁당국간 구체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해 국제카르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재권 협상 주요 내용과 의의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실체적 권리 보호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민사·형사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보호기간을 중국내에서 50년으로 연장(기존 20년)했으며 소위 ‘짝퉁’ 상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상표권 제도를 개선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결과는 무엇인지?
▲전자서명, 종이없는 무역,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와 비교시에도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유사하게 반영했다.
양국간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존 부처별 양자채널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아닌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FTA 차원의 이슈해결방안을 모색 가능하게 됐다.
-환경챕터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중국 내 환경오염 저감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목적은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인 환경비용이 투입돼 양국 간 공정한 무역조건 유지 ▲생산 활동의 증대에 따른 환경오염 가중을 방지 ▲지구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분야의 전반적인 성과는?
▲농업, 중소기업, 정부조달 등 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활동 및 양국간 경제 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우리 측 관심 분야를 경제협력챕터에 포함해 향후 시장개방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조달 챕터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경제협력의 일부 분야로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WTO GPA 가입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FTA 차원에서의 관련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정부조달을 규정한 것은 중-스위스 FTA가 유일한데 한-중 FTA에서의 정부조달 문안은 중-스위스 FTA 수준 이상으로 합의했다.
정부조달 구체적 의무 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하는 추후 협상 조항을 규정해 추후 한중 FTA에 정부조달 챕터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