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
◦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프닥트, 목욕실, 수영장(관람석부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정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1)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 미만인 부분
(2) 천정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천정․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등은 헤드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 펌프실, 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 고온의 노(爐)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 정수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정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안흔 장소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7) 송수구
가) 소방펌프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등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14) 송 수 구
나)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송수구의 구경은 65㎜의 쌍구형으로 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기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는데 설치 개수가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비상전원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드렌쳐 설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드렌쳐헤드를 대신 설치할 수 있다.
(그림 115) 드렌쳐헤드
가) 드렌쳐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거나 전용의 드렌쳐설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쓰이는 일제개방밸브는 구조원리상 준비작동밸브나 델류즈밸브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설치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일제개방밸브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일제개방밸브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감지기에 의한 방법과 감지용 헤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에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경보장치 및 수신부와 연동되도록 설치하고, 수동기동장치는 감지기에 의한 방법을 택한 일제개방밸브는 전기적으로 솔레노이드를 작동시키는 수동조작 버튼을 설치하게 되며, 감지용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개방밸브는 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설된 배관의 말단부에 수동개폐밸브를 설치하여 화재의 조기발견시 수동개폐밸브를 개방하면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된 것과 똑같은 작용으로 작동된다. 또한 수동조작 밸브는 그 실내의 출구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드렌쳐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m이내마다 1개를 설치한다.
라)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통칭한 것)는 드렌쳐헤드가 설치된 층마다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마) 수원의 수량은 드렌쳐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쳐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드렌쳐설비는 드렌쳐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쳐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1 ㎫이상 방수량이 80ℓ/min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할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 개념
랙크식 창고의 경우는 화재하중(Fire Load)이 매우 높은 장소로서 화세가 강하여 불길 속으로 물방울의 침투가 쉽지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헤드로서 일반적으로 화재 초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열에 의한 감도 특성이 우수한 조기작동형 헤드이며, 강력한 화세에 침투가 용이하도록 입자가 큰 물방울(오리피스 직경 18mm)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헤드이다. 일명 “화재 조기 진압용 헤드”라고 한다.(천정 높이가 13.7m이하인 랙크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기준
(1) 구 조
◦ 당해층의 높이가 13.7m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m이상 2.3m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2) 수 원
◦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천장의 높이가 9.1m미만인 경우에는 3.5㎏/㎠이상, 천장의 높이가 9.1m이상 13.7m이하인 경우에는 0.51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Q = k√p×12×60
Q : 수원의 양(ℓ)
k : 상수[230ℓ/min/( ㎫)1/2]
p : 헤드선단의 압력( ㎫)
(3) 가압송수장치는 (2)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4) 배 관
◦ 배관은 습식으로 하되, 상시 보온이 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가 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단,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이상 3.1m이하로 한다.
◦ 소화용수가 청수이고 수원이 보호된 경우에는 헤드를 가지배관의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헤 드
◦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이상 9.3㎡이하로 할 것.
◦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정의 높이가 9.1m미만인 경우에는 2.4m이상 3.7m이하로, 천정의 높이가 9.1m이상 13.7m이하인 경우에는 3.1m이상으로 할 것.
◦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mm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 하향식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이상 355mm이하일 것.
◦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mm이상 152mm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2를 초과하기 않아야 하며 최소 102mm 이상일 것.
◦ 헤드의 작동온도는 74℃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별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저장물품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환기구
◦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8) 설치의 제외
제4류 위험물이나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 설치대상 및 장소
◦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수원
◦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 수조를 설치할 경우 1개이상의 자동급수장치을 갖추고 2개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 또는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 이하 “표준형헤드” 라 한다.)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량 이상 일 것.
다) 가압송수장치
◦ 상수도설비 직결․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 방식이 있다.
◦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형 또는 표준형헤드 선단 방수압력이 0.1 ㎫이상 일 것.
◦ 각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그 방식별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 가압수조 방식에서의 방수량 및 방수압력은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때 10분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및 밸브
(1) 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 폐쇄형 간이헤드 사용시 :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순으로 설치하되, 시험밸브을 부착하고 그 끝에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 할 것.
• 개방형 간이헤드 사용시 :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 등 확인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순으로 설치 할 것.
(2) 펌프 등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 폐쇄형 간이헤드 사용시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곳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유수검지장치 순에 의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 할 것.
• 개방형 간이헤드 사용시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 할 것.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설치 할 것.
• 폐쇄형 간이헤드 사용시 :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 개방형 간이헤드 사용시 :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4)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5)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6)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및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으로하되, 배관의 안지름은 주 배관의 안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 할 것.
(7) 시험배관에 설치하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는 반사판 및 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 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간이 헤드
(1) 폐쇄형 간이 헤드를 사용 할 것.(동파 등 우려가 있는 장소는 개방형 간이 헤드 사용 가능)
(2) 간이 헤드의 작동온도
• 실내 최대주위 천정온도가 0℃ ~38℃ 이하 : 공칭작동온도 57℃~77℃의 것
• 실내 최대주위 천정온도가 39℃~66℃이하 : 공칭작동온도 79℃~109℃의 것
(3)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13.4㎡ 이하
(4) 헤드와 헤드사이 거리 : 3.7m 이하
(5) 헤드에서 벽 또는 칸막이까지의 거리 : 0.3m~1.8m이내
다만, 표준형헤드 설치시
-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21㎡ 이하
- 헤드와 헤드사이 거리 : 4.6m 이내로 할 것.
(6)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
• 상향식 또는 하향식 헤드 : 25mm~102mm 이내
• 측벽형 헤드 : 102mm~152mm 이내
(7)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 : 50ℓ/분(표준형 헤드:80ℓ/분)이상
(8)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대들보․조명장치 등에 의해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 할 것.
바)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 둥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 일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및 배선 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3)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 할 것.
(4) 수동경보장치 및 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송수구
(1)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2) 65mm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할 것.
(3)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mm이상으로 할 것.
(4) 지면으로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아) 비상전원
비상전원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하되,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