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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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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이야기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인장(이상효) 추천 0 조회 34 23.11.12 2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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