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 |
하남시에서는 사회단체육성 및 시 권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2월 일 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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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하남시사회단 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하남시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시 관내에 해당하 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원 원칙 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을 것 ※ 지원제외단체 및 사업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업) - 개인,종교,기업체,정당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단체 - 전년도 귀책사유로 사업을 미수행하거나,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국가 및 시 정책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단체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 - 회원의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사업
2. 지원사업 유형 가. 시정 전반의 주요시책 추진사업 나. 문화․예술․체육․복지 등 시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업 다. 기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에 공헌하거나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지원범위 가.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원칙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단, 법률․조례 근거가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비 지원 가능 ※ 단체 운영비는 신청단체에서 지원근거 법령 첨부 제출 나.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해당 단체의 설립취지 및 정관(회칙)에 부합 하여야 함(체육단체에서 개최하는 백일장 등은 지원불가)
4. 신청서류 : 시홈페이지(www.ihanam.net)에 공고문과 함 께 게재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나. 단체활동 및 자기소개서〔서식2〕 다. 2011년도 공익활동실적〔서식3〕: 2012년도 최초(신규) 신청단체만 작성 라. 2011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서식4〕: 2011년도 지원단체 만 작성 마. 2012년도 사업활동계획〔서식5〕 바. 단위사업계획서〔서식6〕 사. 기타 각 서식의 첨부서류 제출 |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1년 12월 12일 ~ 2011년 12월 23일(12일 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기한내 미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2년도 사 회단체 보조금 지원 불가 나. 신청장소 : 신청사업 소관 부서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011년 12월 23일 도착분까지 유효 라. 문 의 처 : 시청 기획예산담당관(790-5194) 또는 각 단체 별 담당 부서
6.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7.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 : 510,000천원 ※ 의회 예산 승인 후 확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및 교부결정액 선정 -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나. 선정기준 -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주민 수혜정도, 파급 효과, 보조신청 금액의 합리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다. 지원사업 통보 - 2012년 1월 하순 심의완료 후 해당(접수) 부서에서 개별 통 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 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사업완료시 하남시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 상에서 정산하 여,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1개월 이내) 라. 사업 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자료로 활용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 획은 반려 나. 모든 신청서류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라.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 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마. 접수된 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사회단 체보조금지원조례,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