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응시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허청경력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1.9(월)09:00 ~ 1.18(수)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2.25(토) | 3.29(수) |
제2차 시 험 | 4.3(월)09:00 ~ 4.12(수)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대전 | 7.22(토) 7.23(일) | 11.8(수) |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17.4.3(월) 09:00 ~ 4.12(수) 17:00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
제1차 시 험 |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험에 포함되는 조약)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객 관 식 5지 택일형 | ||
제2차 시 험 | 필 수 과 목 | 특허법(시험에 포함되는 조약 포함) 상표법(시험에 포함되는 조약 포함) 민사소송법 | 주 관 식 논 술 형 | ||
선 택 과 목
택 1 | 디자인보호법 (시험에 포함되는 조약 포함) | 저작권법 (시험에 포함되는 조약 포함) | 산업디자인 |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 |||
회로이론 | 반도체공학 | 제어공학 | |||
데이터구조론 | 발효공학 | 분자생물학 | |||
약제학 | 약품제조화학 | 섬유재료학 |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
제1차 시 험 | 1교시 | 산업재산권법 | 09:00 | 09:30~10:40(70분) | 과목별 40문항 | |
2교시 | 민법개론 | 11:00 | 11:10~12:20(70분) | |||
3교시 | 자연과학개론 | 13:20 | 13:40~14:40(60분) | |||
제2차 시 험 | 1 일 차 | 1교시 | 특허법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 4문항 |
2교시 | 상표법 | 13:00 | 13:30~15:30(120분) | |||
2 일 차 | 1교시 | 민사소송법 | 09:00 | 09:30~11:30(120분) | ||
2교시 | 선택과목(1과목) | 12:50 | 13:30~15:30(120분) |
4. 법령 등 출제기준일
가. 제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1차 시험일(2017.2.25)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나. 제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2017.7.22∼23)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17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17. 11. 8.) 기준,「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나.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17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53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나.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제2차 시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 1과목 씩 총 2과목을 선택)
❍ 경력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다.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 제출 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
※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
❍ 제출 기간 : 2017. 4.3(월) 09:00 ∼ 2017. 4.12(수) 17:00
- 경력서류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제2차 시험 전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제2차 시험 전일(2017. 7. 21)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불가 처리
❍ 관련 유의사항
-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 일부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서류제출 면제
❍ 제출처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 02512 |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4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번지) | 46519 |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4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 61008 |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35000 |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53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42704 | 전문자격시험팀 | 054-580-2353 |
8.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일반응시자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2) | 700 |
청각장애인 | 373 | 146 | 41 | 387 | 420 | 51(level-2) | 350 |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 2015. 1. 19 ∼ 2017. 1. 18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변리사법」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17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7. 2. 24(금)까지 국가자격시험 변리사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변리사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차 시험 접수
- 2017. 1. 9(월) 09:00 ~ 1. 18(수) 18:00 [10일간]
❍ 2차 시험 접수
- 2017. 4. 3(월) 09:00 ~ 4. 12(수) 18:00 [10일간]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17.4.3(월) 09:00 ~ 2017.4.12(수) 17:00
나. 접수방법
❍ 큐넷(www.Q-net.or.kr)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파일(JPG 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50,000원( 1, 2차 개별)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기간 경과 후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 변경
❍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종료(2017.4.12.(수) 18:00) 후에는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등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10.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7.2.25(토) 17:00 ~ 3.3(금) 18:00까지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17. 3. 29(수) 09:00
❍ 제2차 시험 : 2017. 11. 8(수) 09:00
나. 발표 방법
-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무료)
13. 2018년도 변경사항 안내
❍ 2018년 제2차 시험 선택과목 PASS/FAIL제 도입 및 제2차 시험 합격 기준 변경
- 선택과목에서 50점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의 성적은 평균점수 산정에 제외하여,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행일 2017.11.1.]
14.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전일 18:00부터 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
3) 결시 또는 기권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6)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시험 무효처리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수거함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4) 제1차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필기구 한 가지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5)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 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 변리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 서식】서류심사 신청서
제 회 변리사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
1. 수험자 기재사항 | |||||||||||||||||
성 명 |
| 주민등록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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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일반전화 ☎ | |||||||||||||||
2. 시험면제 신청내역(해당란에 체크☑) | |||||||||||||||||
□ 제1차시험 면제 |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제1차시험 전과목 및 제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 특허청의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본인은 변리사시험 응시를 위한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 경력증명서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써 같은법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수험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644-8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 개인정보 등(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 학력 및 경력사항 등(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수상경력, 해외 체류경험, 연수활동 및 사회활동 등) - 본인이 응시ㆍ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귀화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종 제출서류)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2.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제공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청 등 자격증 발급기관, 한국TOEIC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및 응시ㆍ면제자격 심사자(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학력 및 경력사항, 기타 입증자료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 국가자격시험 관련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 응시ㆍ면제자격 심사자(기관),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동안
3. 본인은 위 1∼2호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ㆍ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경력서류 접수대장
경력서류접수대장
연번 | 접수일자 | 수험자 인적사항 | 면제구분 | 결 재 | |||
생년월일 | 성 명 | 1차면제 | 1차및2차일부면제 | 담 당 | 팀 장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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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성적확인동의서(일본 TOEIC 성적 취득자)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_____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
Family name: 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
Test 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
TOEIC Score
Listening: ____________
Reading: _____________
Total: ___________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TOEIC Committee / ICF
#56‐15 Jongno 2 ga, Jongno‐gu, Seoul, Korea 110‐122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_________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______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별지 제5호 서식】변리사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신청서
변리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 ||||
1. 수험자 서약사항 | ||||
본인은 영어시험성적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제출서 및 붙임자료(영어시험성적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 수험자 인적사항 | ||||
성 명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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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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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시험관련 내용 | ||||
시험종류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 시행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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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
| 취득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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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 . | |||
4. 제출서류 내역 | ||||
제출서류 | 영어시험성적표 성적확인동의서 | |||
변리사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을 붙임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붙 임 : 영어시험 성적표(원본) 등 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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