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_에너지진단_원스톱_사업공고문.hwp
2016년 에너지진단 원스톱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내 사업장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2016년 에너지진단 원스톱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1. 사업목적
ㅇ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교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기도내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극대화
2. 사업내용
ㅇ 지원규모 : 380백만원
ㅇ 지원한도
- 에너지 진단 (기업부담금 없음)
․에너지 효율개선 컨설팅
․고효율 설비 교체 관련 진단 및 설비 교체 지원 연계
- 설비 교체 : 설비구입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 지원,
최대 1,000만원
3. 신청자격
ㅇ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의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건물
※ 개별 가정,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ㅇ 설비교체 지원은 에너지센터를 통하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 및 건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설비교체지원은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4. 선정기준
ㅇ 에너지진단 : 신청자격 적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지원
ㅇ 설비교체 : 에너지 설비진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비 교체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효과, 비용 적정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설비교체 선정기준>
선정 항목
세부선정 기준
설비교체 타당성 및 사업 구성의 적정성
(60점)
• 설비교체 타당성 및 적정성(10)
• 에너지 절감 효과성(30)
• 설비교체 사업기간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10)
추진능력 및 의지
(20점)
• 사업추진 준비사항 및 추진의지(20)
파급효과
(20점)
• 설비교체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20)
※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설비교체 지원
※ 선정기준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진단접수
(콜센터, 이메일)
진단 가능
여부 확인
에너지 진단 실시
사후 관리 및 우수 사례 발굴
설비 교체 지원
설비 교체 지원 신청
6. 지원내용
1) 에너지 진단
ㅇ 에너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고효율 설비 교체 시 에너지 효율 향상도 예측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진단 및 설비 교체지원 연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
ㅇ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 및 건물 대상으로 진행
2) 설비 교체
ㅇ 주요 내용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일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조명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설비구입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 지원, 최대 1,000만원
ㅇ 추진방법
- 에너지센터를 통하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 및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설비교체 지원
- 1차 선정 후 잔여예산에 따라 2,3차 지원 대상자 선정 추진
(조기 마감 시, 2,3차 선정 미실시)
7. 추진일정
구분
진단
신청
설비 교체 지원
설비교체 신청
지원대상 선정
설비교체
지원금 지급
1차
공고일
~
예산
소진시
8.1 ~ 8.10
8.11 ~ 8.31
9.1 ~ 12.2
12.5 ~ 12.31
2차
8.29 ~ 9.2
9.5 ~ 9.30
10.4 ~ 12.2
12.5 ~ 12.31
3차
9.26 ~ 9.30
10.4 ~ 10.14
10.17 ~ 12.2
12.5 ~ 12.31
※ 조기 마감 시, 2,3차 접수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 및 접수
<에너지 진단>
ㅇ 접수방법
- 콜센터(031-500-3300) 상담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gec3300@gtp.or.kr)
※ 단, 에너지 진단 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설비교체지원>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 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ㅇ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첨부양식 활용/원본 1부, 사본 5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1부
*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15년 에너지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설비교체 총괄 원가계산서 1부
· 설비구입 비교견적서 3부
· 설비진단 보고서 외 에너지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1부(해당 시)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ㅇ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
9. 기타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동일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붙임 1. 설비교체 지원 신청서, 설비교체 계획서 각 1부
2.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붙임 1] 설비교체 지원 신청서
설비교체 지원 신청서
회사(단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단체)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 및 직위
핸드폰
e-mail
교체예정 설비
설비구입 비용
(공급가액 기준)
보조금 신청액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에너지 예상 감축량
예상 감축량
예상 감축 금액
목표 절감율(%)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연료
(백만원/년)
전력
(백만원/년)
합계
(백만원/년)
설비교체 지원 필요성 기술
상기와 같이 『설비교체 지원』을 신청하며, 추후 에너지 사용실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성실히 협조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설비교체 계획서
1. 설비교체 지원 필요성
2. 교체지원 신청 설비 현황
1) 교체 전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설치연도
용량
단위
대수
주요기능
※ 관련 사진
2) 교체 예정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획득
□ 고효율기자재
□ 녹색제품확인
□ 기타( )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내용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사진
3. 설비 구입비 산출내역
품목
규격(용량 등)
단가(원)
수량
금액(원)
※ 설비 구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제출
4. 에너지 효율개선 효과
1) 예상 감축량
교체 전
에너지 사용량
교체 후
에너지 사용량
예상 감축량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2) 예상 감축 금액
교체 전
에너지 사용금액
교체 후
에너지 사용금액
예상 감축 금액
연료
(백만원/년)
전력
(백만원/년)
합계
(백만원/년)
연료
(백만원/년)
전력
(백만원/년)
합계
(백만원/년)
연료
(백만원/년)
전력
(백만원/년)
합계
(백만원/년)
3) 목표 절감율 및 투자비 회수기간
목표(이론) 절감율(%)
투자비 회수기간(년)
※ 에너지 설비진단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추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산출근거 데이터 별도 제출
5. 추진일정
활 동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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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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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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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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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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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
※ 추진일정을 화살표로 표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현장 설치 및 결과보고는 11월까지 완료
※ 첨부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3)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1부
4) 설비교체 총괄 원가계산서 1부
5) 설비구입 비교견적서 3부
6) 설비진단 보고서 이외 에너지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1부 (해당 시)
7)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설비교체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설비구입비 확인을 위한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 * 특허증 및 기타 증빙자료
ㅇ 신청자 및 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설비설치 및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경기도 에너지센터 요청 시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붙임 2]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비교체지원』을 신청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에 중복적인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사업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사(단체)명 :
서명일 : 2016. . .
대표자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