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반포자이·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분양된다 |
조합-서울시 간 매매계약 늦어져 |
강남권 대규모 브랜드 단지의 장기전세주택으로 관심을 끌어온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3410가구·옛 반포주공3단지)와 래미안퍼스티지(2444가구·옛 반포주공2단지) 의 임대주택 분양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이들 단지의 장기전세주택은 각각 반포자이 65·85㎡ 419가구, 반포래미안 87·113㎡ 266가구다.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의무에 따라 지어진 주택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이외 장기전세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를 살 수 있다.
당초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9일 왕십리주상복합 등 163가구 장기전세 주택과 함께 세입자를 모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분양에서 제외됐다.
분양이 늦어진 이유는 조합과 서울시간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
총 685가구…조합들 반발해 최근에야 계약 체결
이들 단지 조합들은 실제 건축비보다 낮은 건축원가만 받고 넘겨야 하는 데 반발했다. 반포자이 조합은 재건축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반포 반포자이와 반포래미안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10%만큼 임대주택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서울시에 임대아파트용으로 건축원가만 받고 팔아야한다.
래미안퍼스티지 조합도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계약체결을 미뤘다.
그러다 얼마 전 헌법소원 결과가 나왔는데 헌재는 재건축 임대를 ‘합헌’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합은 최근에야 서울시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결국 매매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모집공고에서 빠진 것. 서울시는 내년 2월께 이들 단지의 재건축 임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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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반포자이·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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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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