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요약 | ‣제14조(계약문서)제2항 제3호에 “착공설계도서를 기초로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산출서 포함”문구 추가 요청 및 제4항에 제9호로 동일한 내용 추가 신설 요청. ‣제16조(거주자의 이주)제1항 기존 “갑은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5개월”→ “갑이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수정 요청. (이주 기간 현실성 반영 위하여) ‣제17조(지장물의 철거)제2항제2호에서 “부산물은 ‘을’에게 귀속한다”규정 뒤에 “이에 따른 수입은 ‘갑’이 지급 할 공사비에서 차감한다”라는 문구 추가 삽입 요청. ‣제24조(분양업무)에 아래와 같이 제2항 추가 신설 요청.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등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그 처분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물변제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한다. 2. 제1호의 일반분양시설에 대하여 ‘을’을 제1순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 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보전조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25조(조합원 분양)제7항에 조합원 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기존 “‘을’에 귀속한다는 것을 “갑”으로 귀속한다.”로 수정 요청. ‣제26조(일반분양)제2항에 “일반분양시설의 분양 기본계획, 관리처분계획은 갑이 을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분양계약체결, 대금수납 등 분양에 따른 업무는 갑의 위임을 받아 을의 비용으로 대행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및 “미분양 발생한 경우 제24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문구 추가 및 변경 요청. 제3항의 “미분양분에 대한 처분권한(가격결정권한 포함)”은 기존 “을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으로 수정 요청. ‣28조(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조합에서 알 수 있도록 ‘을’쪽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통일. 또한, 모델하우스 착공 전 시공 마감재리스트를 사전에 제출해 줄 것을 문안으로 작성하기로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요청. 제①항에 이어서 추가. “을”은 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자재별로 사진을 찍어두어야 하며, “을”은 납품받는 회사가 발행하는 투입되는 자재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성능등급표 등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이 서류에 기재된 자재와 투입되는 자재가 동일한 지 확인한 뒤 서명날인하고, 확인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갑”에게 사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불합격된 공사자재이거나 전항 및 제27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을”은 감리를 통해 위 검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갑”에게 검사시행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갑”과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재검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갑” 및 감리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을”이 제①항부터 제⑥항까지 정한 조건을 위배하거나 설계도서 또는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공사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중단되는 공사기간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총 공사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