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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내용질문)-모르지마 [노동행쟁] 중노위에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행정법마법】심민 추천 0 조회 122 20.01.13 21: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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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14 14:56

    첫댓글 선생님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되어 논리필연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결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맞나요?

  • 작성자 20.01.14 17:36

    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재결주의가 적용된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즉,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가 가능하므로 제소 전에 재결을 거쳐와야 하는 것이지, 제소 전에 재결을 거쳐와야 하기 때문에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기노트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

  • 20.01.14 17:37

    @【행정법마법】심민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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