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의 결정(초심판정)이 처분이고, 중노위의 결정(재심판정)이 재결인 것은 맞구요. 하지만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노동위 사건, 특허청 사건, 감사원 사건을 제외하고) 더 많은 경우에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소송이 무효확인소송이라면, 원처분에 해당하는 지노위의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구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기법이나 노조법에 보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더라도 지노위의 초심을 거친 후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노위에 심판청구와 함께 처분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중노위에 처분신청을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지노위의 초심을 거쳤지만, 해고등을 받고 나서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제신청(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중노위에 제기하는 재심신청은 10일을 지켜야 하고, 중노위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3개월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나온 결정에 대해, 다시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첫댓글 선생님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되어 논리필연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결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재결주의가 적용된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즉,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가 가능하므로 제소 전에 재결을 거쳐와야 하는 것이지, 제소 전에 재결을 거쳐와야 하기 때문에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기노트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
@【행정법마법】심민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