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시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이 있던데....
저희업체는 가입되어있거든요.....
근데 공제증지구입금액은 어떻게 기입하는 거죠??
사무실에 물어보니 공제부금 납부내역서를 주던데요....
이걸 보고 기입하는거 맞나요??
글구...뒤적거리다 발견한건데 같은 현장인데 여러번 납부가 되었더라구요...(분기별 납부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ㅡㅜ)
그럼 같은 현장 납부금액을 다 합해서 기입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현장별 총 납부현황을 한눈에 볼수있는 서류 발급은 없나요??
또 EDI가입을 해야하 한다고 하는데 퇴직공제 EDI는 근로복지공단의 EDI랑 틀린건가요??
막막하고 답답합니다......알려주세요...ㅡㅜ
아..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건데요...
과거에 실적신고가 잘못된것이 몇년 후에 발견되도 패널티를 먹나요??
첫댓글 네.틀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edi에 들어가면 공사건별로 주어진 가입번호가 있습니다. 1. 납부금은 매월 edi신고후 납부합니다. 2. 퇴직공제업무edi 에 들어가시면 현장별로 납부된 현황 확인 및 출력 가능이 합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각 현장별로 월별로 다음달(15일)까지신고 납부 하시고 그납부 금액이 모두합산금액이(공제증지구입금액)입니다 , 신고는 15일까지 하시고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현장작업일보는 조사나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