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5일은 우리 정부가 새롭게 정한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특히, 경찰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고령화 시대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키로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지난 10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3.4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2배 증가했다”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새롭게 지정, 운영해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노인학대 피해자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를 비롯해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전문기관 인력 확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월 15일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되고,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경찰은 6월 한 달 동안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면서 UN은 2006년,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UN이 정의한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심리·정서적 학대 △유기 등 6가지로 분류한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하게는 구타, 성적인 폭행, 불합리한 육체적 억압, 음식물 박탈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방임은 수발자가 노인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는 행위, 즉 노인에게 적절한 의복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행위, 노인에게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건강욕구를 위한 의료보호를 게을리 하는 행위, 건강이나 안전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행위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부주의, 방탕함을 통해 자신의 보호에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정서적인 학대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언어적 공격, 위협, 협박, 고립과 같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한다.
유기는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 처벌 규정도 마련
눈에 보이는 폭력행위만 노인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심리적·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실형을 받게 된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열고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유형 가운데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했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시될 예정이다. 정서적 학대는 폭언, 압력, 방임 등 감정을 상하게 하는 대부분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일어난다는 공식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노인복지법 개정은 사실상 법적으로 부모와 시부모에게 정서적 또는 심리적 ‘효도’를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케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학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340건에서 2015년 1만1905건, 사법기관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2012년 342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노인학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적 차원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확충과 사례 발굴에 따라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36.1%)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15.4%), 딸(10.7%)의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도, 40~50대 중장년 자녀가 절반(48.0%) 가까이 차지했다.
최근 노인학대 가해자의 특징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더 나이가 많은 고령자를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학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학대행위자 비중은 4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그리고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 학대로 분류된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5.8%로 압도적이다.
인구구조·사회 변화 부응한 대응책 필요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주로 배우자나 아들, 딸과 같은 가족이란 사실은, 노인학대의 원인이 우선 부양능력이 감소하는 소득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노인 스스로에 의한 자기방임 학대가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예방책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최근 노인학대 발생 현상과 유형에 대한 일차적 규명은 물론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학대 피해 노인이 언제든 접근해 이용가능한 상담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담전문인력 배치와 자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상담체계에서 피해자로서의 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노인학대 발생 배경과 유형, 매커니즘을 바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청은 6월 한 달동안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노인에 대한 모든 학대 유형이다. 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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