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삼, 산양산산 전문회사 (주)카낙스바이오 입니다.
산양삼(Wild cultivated ginseng), 산삼(Wild ginseng)을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수입무역장벽(수입금지품목여부, 관세, 수량, 수입요령 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질문드릴 내용
1. 산양삼(Wild cultivated ginseng), 산삼(Wild ginseng)이 우리나라에 수입가능한가요?
2. 수입이 가능하다면 관세는 어떻게 되고, 제한수량은 어느정도, 수입요령(요건) 등 그밖에 수입무역장벽에 대해서
3.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산양삼(Wild cultivated ginseng), 산삼(Wild ginseng)이 수입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세는 어떻게 되고, 제한수량은 어느정도, 수입요령(요건) 등 그밖에 수입무역장벽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김진규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상기 제품은 수입시 하기 사항이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품위생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또한 무역장벽등에 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오니 해당사이트 및 고객센터1577-0900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