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량
(단위 : ㎡)
구 분 | 합 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합 계 | 58,000 | 10,200 | 27,700 | 20,100 |
인천시(예비) | 6,000 | 2,000 | 2,000 | 2,000 |
경제자유구역청 | 42,500 | 5,000 | 22,500 | 15,000 |
서 구 | 2,000 | 700 | 700 | 600 |
강화군 | 7,500 | 2,500 | 2,500 | 2,500 |
미추홀구 | 0 | 0 | 0 | 0 |
연수구 | 0 | 0 | 0 | 0 |
남동구 | 0 | 0 | 0 | 0 |
부평구 | 0 | 0 | 0 | 0 |
계양구 | 0 | 0 | 0 | 0 |
중 구 | 0 | 0 | 0 | 0 |
동 구 | 0 | 0 | 0 | 0 |
옹진군 | 0 | 0 | 0 | 0 |
2. 적용기간 : 2024. 1. 1. ~ 2026. 12. 31.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의거 2024.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 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④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