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비자는 취업비자 입니다. 하지만, 남겨주신 회원님의 내용으로 볼 때, 취업비자에는 해당 상황이 없으시구요 미국비자-유학비자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유학비자로 체류하시는 동안 많은 유학생들이 part time 일을 하긴 하지만, 원칙상으로 따지면 모두 불법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 CPLC가 학원비가 저렴하긴 하지만, 그 이유로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하실 때...다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해당 학교를 유학비자 인터뷰를 하는 첫학교로 선정하시는 것 보다는 첨에는 다른학교를 거쳐서 현지에서 해당 학교로 트랜스퍼 하시는 방법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학비가 저렴한 맨하튼에 학교로는 ZONI, ASA, GEOS, ALCC 등의 학교를 권해드립니다. 미국이야기 회원님들께는 맨하튼 연수학교에 대한 무료입학수속대행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은행잔고는 어학연수 학생비자 신청에 있어 크게 문제는 없으신데요...아버님 직업이 프리랜서 직업군이시라면 공식적인 소득/납세 증명에 있어 다시 불리함이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서류 및 인터뷰 준비요령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성공비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이야기' 담당자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행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넘 걱정마시구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구요...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멋진 인터뷰 후기도 회원님들과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