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3029호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시설형)
○ 위탁기간 : 2024.1.1.~2028.12.31. (5년)
○ 위탁시설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2층)
○ ’23년 본예산 : 2,873,230천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위탁금액은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
- 사업 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위탁사무 내용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진로·취학 등 지원
○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지원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그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신청 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②「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③「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④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법인 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
※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 활동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3. 10. 25.(수) ~ 12. 4.(월)
○ 접수기간 : 2023. 11. 28.(화) ~ 12. 4.(월)
○ 장 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보호팀(9층)
○ 방 법 : 직접 방문제출 분에 한함(우편 접수불가, 마감일 18:00 접수분에 한하며 접수 후 변경 불가)
※ 신청서 접수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3. 11. 2.(목) 15: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2층)
- 부득이한 경우 시청 또는 온라인 개최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 절차 등
※ 설명회를 참석해야만 수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설명회 참석과 관계없이 수탁 신청자는 시설 현장을 반드시 방문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소정양식)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소정양식)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법인정관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해당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 법인 자산 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등 증빙서류 포함)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1권으로 편철하여 12권 제출(원본1권, 사본11권), 전자파일 1개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전자파일은 제출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
-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사업설명 및 심사 : 2023. 12월 중 예정 ※ 일시, 장소 등 별도 통보
※ 수탁기관 선정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선정방법
○ 심사의뢰서(시설 운영 계획 등) 발표(PPT) 및 질의응답
- 시설 운영 등 제안설명(15분 내), 질의응답(10분 내)
- 발표는 법인대표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함
○ 점수집계
- 서류심사 및 본 심사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 수탁자 결정방법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위원회 의결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
※ 부적격 처리된 수탁 신청자는 재공고에 응할 수 없음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최소충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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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 《신규위탁 공통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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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자발표
○ 2023. 12월 중 예정,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
수탁자심의 결과통보 | ? | 이의신청 (5일 이내) | ? | 주관부서 재심의 (5일 이내) | ? | 처리 결과통보 | ? | 최종 결과 확정 |
- 자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협약체결
○ 우선협약대상단체와 협약체결(단, 우선협약대상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순위 득점단체와 협약체결)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의무
②‘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및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2023.6)’에 따라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사업추진 실적 등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2024년부터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관부서 재량에 따라 시설 소재 자치구와 협의하여 실시하되 상?하반기(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중점 점검방향 설정 등이 가능하고, 시설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지설 평가를 받는 해에는 연 1회만 실시 가능함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 1회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 3년 단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에 응해야 하며, 위?수탁 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년 수탁기관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함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민간위탁 사무의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정산하여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을 명기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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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 수탁기관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탁사무 수행 시 발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 《결격사유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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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 사업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