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지난번에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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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엔
저껀으론 구속하기 힘들고 아마 보험사기 등으로 구속 시킬가능성 높습니다.
사설 구급차도 해본놈이라면 사기짓 많이 했을꺼요.
저 상황에서 사고를 낸다면
고의 피해사고 많을 겁니다.
털면 구속거리 나올듯하네요.
솔직히
저 택시기사 때문에 5시간 후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버인데..
무슨 꺼리라도 만들어 구속시킬듯하네요.
말이 그렇지 그냥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병신새끼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하고 다녀야지..
오즉했으면 법인택시 몰고 다니면서 고의사고 내서 보험사기나 치고 다닐까.
한심한 새끼..
쪽팔린지 알아야지..
그 정도 상황판단도 못하고 인생을 사니
법인택시에서 사납금 바치며 사는거야..
대가리가ㅡ나쁜놈이 택시질을 하니..
너는 뭘해도 망할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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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보니, 검찰의 기소장 내용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하네요.
모두6건의 차량사고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구급차 운행 경력이 있고,
몇년전에는 강변묵로에서 사설구급차가 사이렌울리고 가는걸 길막해서 고의사고 낸후,
돈을 뜯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환자가 타지 않은 사설구급차인것 같군요)
역시 해본놈이 안다고,
사설 구급차 이놈들은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면서 시도 때도없이 사이렌 울리고 다니고
개판입니다.
사실, 사설구급차는 응급환자가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병원간 이동도,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 구급차를 이용합니다. 돈내고 이용하는 사설구급차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요양병원 갈때 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환자는 대부분 아닙니다.
이번사건도 환자가 5시간 후에 사망했지만
폐암말기 환자로 언제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구급차를 가로막아서 지체된 시간이 대략 10분에서 20분인데 이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것은 "인민재판"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어떤구실이든지 꼬투리가 있으면 이걸 빌미로 구속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되었네요.
내가보기엔, 징역 2년정도 나올것 같은데... 집행유예는 쉽지 않을듯합니다.
판사도 여론 눈치 많이 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굳이 해줄이유도 없구요.
그러니까.
이놈아, 주둥이를 잘놀려야지.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갑는다는 말이 있어요.
뭘 안다고..
설령 니 생각이 맞다고 해도,
상황판단이 안서냐.
그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가는데, 못가게 한다는게 말이 되냐?
하여튼간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어디서 저런 물건들이 택시판에 기어들어와서... 물을 흐리냐..
쌍놈의 새끼가 맞아요.
이번에 니 주동이 잘못놀린 댓가를 치르는 구나.
꼴좋다.
첫댓글 여론몰이 안했다면 죄도 없을건데 인터넷 나오니 구속. 안나오면 무죄 진짜 여론재판입니다 하지만 지넘이 한말은 책임 져야지요 죽으면 지가 책임 진다고 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