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7일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장해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1500여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급~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공단은 올해 신규로 1500명을 선발한 뒤 기존에 선발된 인원을 포함한 4300명에게 6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다만 연간 학비가 18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 미만인 가구와 지난 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다.
신청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앞서 공단은 1983년부터 지난 해까지 9만 8800명에게 81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모범장학생에게는 장학금 외에 매년 별도로 표창과 부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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