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방화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보험사에게 손배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정연)은 아파트 입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자 이 아파트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A사가 “지급한 화재보험금과 관련 이 아파트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B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도봉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사와 아파트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입대의는 B사와는 아파트 재난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고, A사는 피해세대에 총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방화를 저지른 입주민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사는 책임보험자인 B사에 대해 청구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이 사건 입대의) 또는 피보험자(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민)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취득하는 제도”라며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사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화재보험 계약이 A사와 입대의 사이에 체결됐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입대의로 기재돼 있긴 하지만 실제 피보험자는 이 아파트 전체라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방화를 저지른 입주민도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A사는 B사에게 보험자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업체선정 대가로 본인 제품 비싸게 팔아넘긴 입대의 회장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본인이 수입해온 제품을 비싸게 팔아넘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백광균)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입대의 회장이자 아파트에 대한 송‧변전설비 관련 보상금 관리단체 대표자로서 해당 보상금을 활용한 옹벽 보수공사 업체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2021년 4월 14일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B사 대표 C씨로부터 공사 견적서를 설명받고 근처에서 C씨를 따로 만나 “B사가 공사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독일에서 수입해온 나노 코팅제 2통을 대금 1000만원에 사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안을 승낙한 B씨에게 묵시적으로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년 4월 29일 공사현장에서 나노 코팅제 대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원 어치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에서 “적정 가격에 나노 코팅제를 팔았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다퉜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A씨와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채 공사에 필요 없는 액체류를 일부러 사줬다고 진술해왔다”며 “A씨에게 받은 액체류 2통 중 1통은 공사와 관계없는 곳에서 일부만이 발견됐고 나머지 1통도 그대로 남은 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사과정에서 그 제품명조차 특정하지 못했으며 나노 코팅제를 수입, 판매해왔다고 주장한 2013년~2020년 총 9개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합쳐도 40만원여, 연 5만원 남짓에 그쳐 제대로 나노 코팅제를 수입, 판매해왔다고는 도저히 평가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대금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간편하고 투명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굳이 불편하게 현물 교환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숱하게 처벌받고도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장 등 맡은 바 임무를 정직하게 수행하지 못할망정 공사업체 선정을 빌미 삼아 거래 상대방에게 별 쓸모도 없는 물품을 무려 1000만원에 팔아치웠다”며 “심지어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보상은커녕 정당한 거래에 불과했다고 강변해왔고 범행 내용, 피해 규모, 이후 정황이 하나같이 불량하기 이를 데 없으며 투명한 사회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죗값에 걸맞은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덧붙이며 “피고인 A씨를 벌금형 상한(1000만원)에 처함과 더불어 부정하게 취득한 수표액(1000만원)만큼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아파트 지출 증빙서 감사하지 않은 경우 법령 위반?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관련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위법령에 근거해 고시한 행정규칙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회신]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 기관에 그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임행정기관이 고시, 현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해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3누254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질의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절차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에서 입대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기별 지출 감사 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의 위임을 받아 제정·운영하는 입대의 감사규정 등으로 분기별 지출 증빙 감사에 대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