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수원지법 본원과 부산지법 본원은
각각 경매 유찰 시 저감율을 20%에서 30%로 10%p 올렸다.
이에 따라 수원과 부산 본원 지역 내 경매 신건이 경매장에 처음
나와 유찰될 경우, 감정가의 80% 가격에서 진행됐던 2차 매각 최저가가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통해 수원/부산 본원은 좀 더
빠른 매각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과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먼저 수원지법 본원과 부산지법 본원의 아파트경매 통계를 산출한 바,
수원과 부산 모두 낙찰가율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은 6월 기준
80.5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으나 저감율이 변경된 7월에는 79.9%, 지난 달인 8월에는 79.07%를 각각 기록해 오히려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부산도 마찬가지 양상. 부산 아파트경매 낙찰가율은 6월 88.42%에서 7월에는 88.44%로 0.02%p 올랐지만
8월 들어 85.49%로 상당폭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다.
6월 말 이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파트매수 동기가 사라졌다고는 해도 낙찰가율 하락이 더 커진 만큼 업계에서는 이 지역들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해왔다.
수원의 경우 6월 4.24대 1에 머물던 경쟁률이 7월 4.23대 1을 거쳐
8월에는 6.27대 1로 오름세를 보였고 부산도 같은 기간 5.3대 1, 4.89대 1, 5.8대 1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물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저감율 증가 요인보다는 8.28
대책효과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이의도 제기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에 부동산태인은 8.28대책과 관련이 없는 근린상가와 토지, 2가지 용도
물건들의 같은 기간 경매 통계를 추가로 산출해 아파트 통계와 비교해봤다.
그 결과 수원에서는 근린상가가 저감율 변경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53.59%를 기록했던 수원 근린상가 낙찰가율은 제도 시행 첫 달인 7월에도 50.28%를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8월 들어
71%를 찍었다. 전월 대비 20.72%p 오른 것이다.
반면 토지 물건은 낙찰가율이 61.91%, 64.89%,
53.93% 순으로 나타나 저감율 변경으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경쟁률도 2가지 용도 모두 낙찰가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부산에서는 근린상가와 토지 물건 모두 전반적인 오름세가 관찰됐다.
부산 근린상가는 6월 67.9%, 7월 78.52%, 8월 74.16%로 제도 시행 이후 2개월 연속 낙찰가율 70%를 넘었다. 다만
입찰경쟁률은 3.3대 1에서 2.1대 1로 내렸다.
반대로 토지는 쾌속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소재 토지 낙찰가율은
1.4~1.8대 1의 비교적 낮은 입찰경쟁률 속에서도 6월 73.18%, 7월 84.12%, 8월 112.02%를 각각
마크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전인 4월과 5월에도 각각 110%를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한 바 있어 추이를 더 지켜봐야 오름세를 확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입찰경쟁률이 3월 이후 최고치인 1.86대 1을 기록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정리하면 수원과 부산지법 본원의 저감율 변경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어떤 용도의 물건에 특효를 보이고 있는지, 낙찰가율이나 경쟁률 등 경매 관련
주요 지표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릴 수 없는 시점이다.
다만 태인 뉴스레터 독자분들이 알아둘 것은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시장에 이른바 `대박`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유찰 저감율이
30%라는 것은 부동산경매물건의 최저가가 더 빨리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경매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태인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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