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류·라씨 호적 표기 가능
대법원, 한자 성 한글표기 지침 마련
대법원은 29일 현행 호적예규의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을 개정함과 아울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유·나 등으로만 호적표기가 가능했던 李·柳·羅 등 성씨를 본래 음가(音價)를 살려 리, 류, 라로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두음법칙 적용 대상인 성씨는 李, 林,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등으로, 우리나라 4900여만명 중 23%인 1100만명에 달한다. 이 한자를 음가를 살릴 경우 리, 림, 류, 륙, 량, 라, 려, 렴, 로, 룡이 된다.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호적상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기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성의 본래 음가 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왔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는 일상생활에서처럼 음가를 살린 자신의 한글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호적 정정을 원하면 본인이나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오는 8월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 결정등본을 받아 시구읍면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호적이 변경된다.
올해 결정등본을 받은 사람은 정부의 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1월1일부터 1개월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이후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해야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ww
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정정할 사람의 이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
또 한번 이름이 정정되면 재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 또는 모의 성이 변경되면 자녀 성의 한글 표기도 일치시켜야 한다.
자녀의 한글이름 표기 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나 그 자녀가 시·구·읍·면장에게 직권정정신청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사용한 경우에 한해 호적 정정을 허용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대법원은 권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호적의 역사는 199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한자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1996년 10월까지 한자와 한글을 병기했으며 두음법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분명해 혼용됐다.
그러나 1996년 10월부터 시행된 현행 호적법시행규칙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한글의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출처:경기도민일보/경기도민일보 (기사입력: 2007/07/2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