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서초구_방배경남아파트_도시계획위원회_보류_결정[1].hwp (3297280 Bytes) | |||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결정 ○ 서울시에서는 12월 15일(목)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 구역면적이 37,361.7㎡인 경남아파트는 종상향(2종➞3종)을 신청하여 법적상한용적률 299%, 최고 25층, 737세대(임대 95포함)으로 계획하였으나,
○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종상향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심의되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 주요 산 등 공원연접, GB(개발제한구역)인접지역은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하고 -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원칙을 세우는 등 해당구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