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 불법행위’로 보조금 환수에 과태료…누가 배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감사서 ‘참가자격 없는 업체 선정・낙찰 후 금액 변경’ 지적
● 법원 “공사 당시 입대의 임원・소장 위탁사 공동 배상하라”
아파트 분리수거장 공사 과정의 불법행위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과태료 처분을 당한 데 대해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위탁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사 강문희)는 충남 서산시 모 아파트 입대의가 전임 입대의 회장 A씨 등 임원 4명과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제3기 입대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로 활동한 A씨 등 4명은 분리수거장 5곳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2018년 1월 서산시의 재활용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지원 및 공사 입찰공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B위탁사 소속 C관리사무소장은 2월 공개경쟁입찰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고, A씨 등 입대의 임원 4명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4곳에 대해 적격심사를 했다.
그 결과 최저가 입찰가격 1500여만 원을 제시한 D사가 최고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입대의는 분리수거장 2곳에 추가로 지붕을 설치하기로 하고 각 업체로부터 추가공사를 포함한 견적을 받기로 결정했다.
C소장은 각 업체에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문의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입찰금액으로 기재해 사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입대의에 요청했고, 입대의는 D사를 2200여만 원으로 선정했다.
그 뒤 입대의는 시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C소장은 4월 입대의에서 “추가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D사의 최초 낙찰금액에서 10% 이상 증가했으므로 재입찰을 거쳐야 한다”며 “지원사업 신청을 2019년도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 지원사업에 신청하기로 의결했고, 시는 4월 이 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1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충남도가 이 아파트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분리수거장 공사가 문제가 됐다.
당시 입찰에는 ‘시설물유지보수 또는 금속창호구조물설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참가자격이 없는 D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 또 낙찰 후 금액변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시가 이 아파트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렸고, 입대의는 20% 감액받아 16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또 지원사업 보조금 1200여만 원을 환수하고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5년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A회장은 2020년 7월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 “공사비가 증가해 재입찰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추가공사 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과태료 처분과 보조금 환수 등으로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하자 제3기 입대의 이후 출범한 입대의는 2021년 8월 A씨 등 4명과 B위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입대의는 “A씨 등과 B사의 고용인인 C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강 판사는 “입대의 구성원이었던 A씨 등과 C소장의 사용자인 B사는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관리규약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사에 대해 강 판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관리의무가 있음에도 C소장은 D사가 입찰자격인 특정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자격을 갖췄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판사는 “A씨 등은 입찰절차에서의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해 D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변경된 공사금액이 낙찰금액인 것처럼 꾸며 시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또 “C소장이 A씨 등에게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고지했을 뿐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만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입대의를 대리해 D사와 증액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강 판사는 “공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점, D사는 계약 체결 이후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A씨 등과 B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1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지하주차장 배수로 덮개 이탈 차량 파손…“입대의 70% 배상 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탈된 배수로 덮개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종건)은 인천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A화물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입대의의 손해배상채무는 800여만 원을 초과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사 소속 직원은 2022년 6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행하던 중 이탈된 배수로 덮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갔다.
이때 배수로 덮개가 바퀴에 걸려 튀어 오르면서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등이 파손돼 22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사가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대의에 수리비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요구하자 입대의는 A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이탈된 배수로 덮개가 방치됨으로써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고는 이 같은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입대의는 A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 판사는 입대의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A사에 대한 채무가 800여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보험사는 지난해 1월 차량을 수리한 업체에 760여만 원을 지급한 점, A사 직원으로서도 운전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차량의 주행속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장기수선계획 미포함 항목은 자율적 결정 사항
[민원회신]
질의: 옹벽 보수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사용 가능한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옹벽은 장기수선항목 73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옹벽 보수는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조치로 소유자 부담인 장충금을 사용해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 부담이 있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2024. 5. 1.>
회신: 입주민 의견 합리적으로 반영해 장기수선계획 반영 결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해당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비용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수선유지비로 설정함이 원칙이나 질의한 바와 같이 옹벽보수의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해 이견이 있을 시 입주민등의 의견을 반영해 장기수선계획의 반영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수선계획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 시 가능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5. 1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