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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신청과 절차에 관한 질문과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대학 시간 강사이구요. 미국 대학에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부터 열가지 다 자비 들여서 가는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 I-20 서류는 내어줄 수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F1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I-20를 받으면 F-1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강사이기는 하지만 아시다 시피 시간강사는 학기당 계약을 하구요, 월급도 쥐꼬리 입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미국을 가느냐? 예전에 회사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그걸로 가려구요. 실제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만, 시간강사이다보니 제정근거서류가 좀 미비할 것 같습니다. (시간강사는 방학때 월급나오지 않구요, 금액도 무지 적구요...) 관광비자 받을 때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재정 보증인을 세우면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저의 경우,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공무원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인 언니를 재정보증인으로 해도 될 까요? 관광비자는 그렇게 해서 받았었거든요
재정보증인은 본인이 알고 있은 거처럼 본인의 기록이 안 좋을 경우 언니의 재정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니의 소득금액증명과 은행 잔고, 급여 기록, 재직증명 등을 준비하시고 어머니의 연금 기록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도 재직증명, 급여 기록, 은행 잔고, 졸업장, 이력서 등 본인의 기록도 약하지만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현재 가고자 하는 미국의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박사 과정이나 post doc으로 가는 경우면 물론 본인의 자비로 처음에는 가겠지만 미국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미국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본인의 비자 발급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fellowship을 통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러한 것을 이용해 본인의 학비를 보조할 경우 한국에서의 재정 문제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본인이 충분한 유학의 동기가 있을 경우 유학 비자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