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 개방형직위(감사실장) 모집공고 |
우리 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 위 | 보직가능 직 급 | 주요 업무 내용 | 채 용 인 원 |
감사실장 | ․ 일반직공무원 (행정5급) ․ 임기제공무원 (개방형5호) |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 감사․조사 ▪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 진정민원 및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사 및 처리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1명 |
2.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민간인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지방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임용기간동안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거주지,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 자격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우대(가점)사항 :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능력, 워드 등) 자격증 보유
5. 시험방법
1차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2차 적격성 심사
- 대상자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실시
- 일정 및 장소 : 2020. 7월 중
※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별도 통보
- (서류심사) 지원서, 경력증빙서류, 자기소개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심층적 심사 및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6. 30.(화) ~ 7. 6.(월) 09:00 ~ 18:00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인사팀)
※ 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주소 : 우(42086)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행정지원과(인사팀)
※ 마감일 우편접수시 사전 유선연락(☎053-666-2234)
※ 우편접수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형식요건합격자에 한해 시험장에서 배부
7.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사진 미부착(별도 1매 제출)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10,000원)를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입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별지서식 제8호]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 [별지서식 제11호]
8.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전임임기제(개방형 5호) 연봉 한계액(46,734천원~82,223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봉 외 수당 지급
9.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수성구 감사실(☎053-666-2131)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 수성구 행정지원과(☎053-666-2234)
참고 |
|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
개방형직위 개요
관련규정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 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련 규정 제2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 |
대상직위 | 감사실장 | |
임용직종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5호) | |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
채용방법 | 공개 모집 | |
업무내용 |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 진정민원 및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사 및 처리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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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요건 | ||
구 분 | 내 용 | |
기본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구 분 | 내 용 |
기본요건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경력요건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요건중 하나를 갖춘 사람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수성구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5급 특별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만,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 |
구 분 | 내 용 |
경력요건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능력요건 | 1) 전문가의 능력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2) 전략적 리더쉽 ○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3) 변화관리 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4) 조직관리 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업무개선 능력 ○ 자원활용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대주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특별요건 | ○ 정보화 능력 -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 활용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