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사모' 주인장 미국대사관 하익수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서류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4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갑근세로 증명을 하시면 되구요...혹시라도 회사에서 갑근세 발급이 안된다면 급여통장으로 04년 소득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비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안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비준사모 방문/전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비준사모" 미국비자 발급 상담 및 대행신청: (02)557-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