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사고 대한 관리주체 조치 적절”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업자의 공용부분 관리 책임을 묻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세대 내 누수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오피스텔 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관리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안승호 판사)는 보험사 A사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시 내 모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건물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A사는 2020년 8월경 해당 건물의 한 세대 내부 천장 누수로 일어난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억491만여원을 입대의에 지급했다.
이와 관련 A사는 “건물 관리업체인 B사가 건물 및 각종 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옥상방수층과 외벽의 관리를 소홀히 해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며 B사에 보험금 중 과실비율(70%)에 해당하는 7343만여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B사는 “해당 누수사고 이전에 옥상 두겁대의 하자를 발견해 입대의에 보고하고 그 의결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맞섰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판사 여태곤)은 ▲해당 누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옥상의 외벽 복합 판넬의 뒤틀림을 바로잡고 코킹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공사가 필요했던 점
▲위 공사에 약 1억2000만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된 점 등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옥상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업무는 B사의 책임과 관리능력을 벗어나는 유지, 보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B사는 입대의에 누수사고 이전에 하자 보수를 위해 미리 충분히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2020년 1월 8일경 옥상 외벽의 법랑 연결부위(두겁대)에 크랙이 발생해 위 누수세대의 작은방 창틀에 누수가 발생하자 크랙에 실리콘 마감작업을 해 임시 보수봉사를 했으며 입대의에 보고해 옥상 두겁대에 대한 방수 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B사는 2020년 6월경 입대의에 옥상 두겁대 보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입대의는 옥상 전체 방수작업은 보류하고 누수된 두겁대 부분에 대해 우레탄 코킹 작업을 실시토록 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이번 누수사고가 발생하자 B사는 입대의에 옥상 방수, 두겁 내벽, 외벽에 대한 긴급 보수 재검토를 보고해 입대의 의결에 따라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은 2심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사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B사가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닌 D사를 보수업체로 선정했을 뿐 아니라 그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D사를 보수업체로 선정한 것은 B사가 아닌 입대의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시, 감독 권한 역시 입대의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전제에 기한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B사가 누수발생을 보고 임시방편 조치를 취했다면 누수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는 A사 주장에 대해서는 “누수발생을 보고 B사가 취한 조치와 그 경과 과정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단지 내 현수막 임의 철거한 소장, 법원 “정당행위 아니다”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지 내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했다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류경진)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A소장에게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했다.
A소장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7시경 관리직원을 시켜 단지 내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현수막은 아파트 입주민 B씨 등이 20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꺼지지 않는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한 설치 반대’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재판에서 A소장 측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했을 뿐 이를 훼손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류 판사는 “A소장의 행위는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현수막은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게재하기 위해 설치했고, A소장은 현수막을 설치한 주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바로 관리직원에게 철거를 지시했다는 것.
이어 류 판사는 A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미승인 게시물의 부착 등과 같은 규약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1차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차로 위약금 부과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장에게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A소장으로서는 현수막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진철거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구제를 받는 등의 법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것.
류 판사는 또 현수막 임의 철거로 초래되는 일부 입주민들의 의사 표현의 권리 내지 재산권에 대한 법익 침해가 미승인 현수막의 부착으로 인한 관리업무 침해보다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A소장의 행위에 긴급성도 없다고 봤다.
류 판사는 “A소장이 미승인 게시물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하도록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류 판사는 “A소장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퇴근한 상태에서 2022년 12월 31일 야간에 현수막이 설치됐다고 보고받아 휴일을 앞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장충금 적립시점 전월에 부과해야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2023년 7월 사용검사 승인일을 받은 아파트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2024년 7월부터 적립하고 관리비 부과도 2024년 7월분부터 하면 되는지.
2024년 6월분부터 부과해야 2024년 7월부터 적립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잔액과 일치해야 하기에 2024년 7월분부터 부과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 무엇이 맞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사용검사 받은 1년 경과한 날 속하는 달부터 적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은 2024년 7월부터 적립해야 한다.
장충금 적립의 의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처리절차가 전월분 관리비를 당월에 부과, 징수하는 체계로서 장충금은 법령에서 정한 적립시점에 부과, 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립시점의 전월분 관리비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점 유의하기 바란다. <2024. 6.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