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련된 것이라 보면서도 맞는지 틀린지 헛갈리고 생각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나 봅니다. 에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제68조 1항에 해당되는 군요.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적용되어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9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한정되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에는 제68조의 내용이 없다는.. 즉, 화물운송자격을 받지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내용으로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별칙2 에 정해진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60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됩니다. 법인이 화물운송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운전업무를 하게 하였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60만원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종사자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어설픈 모순이 생깁니다. 하지만...........현실은...... 힘없는 차주가 일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 하며.....속으로 곱 씹습니다..... 양심있는 법인회사 이기를 바랄 뿐 입니다.
*파란색글씨로 적은 부분은 68조 1항과 3항에 해당되는군요. 사실상 양벌규정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부과기준.hwp
![](https://t1.daumcdn.net/cfile/cafe/120E91284B14CDA865)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열성적인 햇볕돌이님에게 경의를 표하며..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내서 찾아간 시청은... 구청으로 가라는말로 끝을냈고... 구청에선... 과징금은 회사로 나가지만, 일괄경찰고발하란 공문이 내려온거라며....일단 모두 고발조치할것이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는 처음이라 뭐라얘길못하겠으며.... 지입차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과징금 같은경우 회사에서 차주분께 거의떠넘기는것같더라.... 그부분은 우리들이 제재를 가할수 있는방법은없다...란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일단 의견제출서는 제출하고 하고싶은 얘기를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죽는소리라도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그럼 좀 도움될까 싶어서요...
근데,저 위에있는 규정에 따르면 양벌규정이 없는걸로 과징금만 내면될것같은데... 경찰에 고발조치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니까.. 그게 걱정됩니다.
에효. 처음이라 본보기로 과태료를 만땅때릴지.. 아니면 한번봐줄지.. 지금같아선 60만원도 큰돈이지만... 천만원이하...가 계속머릿속에 맴돌아... 60만원에 끝내기만 해도 정말 너무 좋을것같네요. 정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 해결되는지 또 글남기겠습니다...
굿..퍼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