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가입한지 6개월정도 지난 주택청약예금 6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 변경 발표 이후에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가입 한거구요.
①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자(전국의 모든 아파트,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포함)
②발표일(2002.9.4) 이후 새로이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③개정규칙 시행 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 가운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위 세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된는것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②'번에서 '세대주가 아닌 자'라는게 청약예금 가입 시점을 얘기하는건지 청약을 신청할 시점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청약자격을 부여할 시점을 얘기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저는 그냥 지금의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해 세대주가 되면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농협에 물어봤더니 가입 기간(2년)중 비세대주가 세대주로 변경될 시 그 순간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비세대주 상태에서 가입한 청약예금통장을 2년동안 보유하고 그 중간에 결혼을 해서 새대주가 됐을때 제가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님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결혼후 새대주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