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비스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및 수출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형의 서비스 상품 및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중소기업컨소시엄 및 협·단체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중소서비스업 중 아래의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컨소시엄 및 관련 협‧단체로 아래 업종 중 선택하여 신청
- 지원대상 업종
업 종 | 지원 대상 예시 | 협단체 예시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 소규모 병의원 및 사회복지 시설 등 | 대한중소병원협회 |
교육 서비스업 | 소규모 학원 등 | 한국학원총연합회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소규모 관광사 등 | 한국여행업협회 |
도․소매업 | 쇼핑몰, 안경점, 상점 등 | 대한안경사협회 |
음식․숙박업 | 식당, 소규모 숙박시설, 카페, 프렌차이즈 등 | 대한제과협회 |
협․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 세탁소, 미용실, 이발소 등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운수업 | 택시, 소규모 택배, 화물 등 | 관광버스전국협동조합연합회 |
부동산 및 임대업 |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자 등 | 임대주택사업협회 |
- 주관기관 외 위탁기관 참여 필수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바우처제도 활용)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함
ㆍ 공동으로 참여할 위탁기관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을 받아 매칭지원 예정(‘6.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7년 지원규모 : 15억원 (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 고객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 또는 新서비스 창출(무형의 서비스 상품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활용한 서비스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ㅇ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ㅇ 위탁기관 협업
- 지원목적 : 위탁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역량을 활용한 R&D 지원
- 지원방식
ㆍ 과제기획 :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선정후 세부 기획 지원
※ 선정 후 2개월 내 세부기획을 전문기관으로 제출, 추가 검토 1개월 후 확정
ㆍ R&D지원 : 기획지원을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R&D 수행
ㆍ 비용처리 : 바우처 계상한도 최대 100%까지 가능(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로 계상)
ㅇ 멘토링 프로그램 (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ㆍ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ㆍ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위탁기관 대상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3.15(수) 14시,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38)
- 내용 : 사업소개, 바우처제도 소개, 신청 방법 등
ㅇ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ㆍ 서울 : 3.20(월) 14시,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38)
ㆍ 대전 : 3.21(화) 14시,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 서구 갈마로 160)
ㆍ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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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 | 협약, 세부기획,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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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사업계획서 심의 및 R&D추진 | → | 정산 및 최종평가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산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유의사항 등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관명 | 전화 | 주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60~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47/50/52/7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210-0041~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73/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56/35/36/4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1~33/48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43/51~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4/5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7년_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_시행계획_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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