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영업정지]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던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2024구단52550)
보영소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공인중개사법 제25조] - Daum 카페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255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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