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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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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질문 경매시 배당순위 좀 알려주세요
씨밀레 추천 0 조회 902 13.06.13 19: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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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3 23:38

    첫댓글 체납처분된 압류가 당해세인가요 ?

  • 작성자 13.06.14 09:06

    아뇨 작년 재산세입니다.

  • 13.06.14 10:43

    내용이 부실하여 판단 어려워요...순위6 개인설정 ?(근저당, 압류?),,,,, 순위3 가등기 ? (가등기 내용 소유권, 가처분? ) 집합건물이라면 토지가 종물이므로 건축물과 토지 모두에서 배당 받을 수도 있고 ------ 2번 집합건물에 근저당권 설정하면 순위2 가압류와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습니다.

  • 작성자 13.06.14 12:36

    감사합니다. 내용 수정 하였습니다. 현재상태 즉, 집합건물에 추가근저당을 안할시 건물쪽으로 배당 받을 방법이 없나요?

  • 13.06.14 13:26

    공동주택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되어있는 듯 함,,,, 공동주택에는 지분이 없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 분리 (즉 공동주택이면서도 주물 종물관계가 아님) 1번문제 : 정답임 건물에 대한 배당은 불가, 2번답 : 현재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하여 건물에 대하여 안분분배 받아야 할듯 함,,,,,,,,갑구 순위 3번은 말소대상, 갑구순위4: 세무서 압류는 작년도 당해세(소액으로 무시할 정도) 인듯 함 ---------- 건물에 압류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작성자 13.06.17 09:20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13.06.21 10:48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 존재하나요? 내용으로 봐서는 멸실된것 같은데... 금융기관이라면 건물의 준공후 추가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를 받았지 싶은데요... 건축허가시 지상권자의 동의없이는 승인이 되지않으므로 당연히 받았겠죠... 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으신후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시면 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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