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은행에서 2012년 6월에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건물은 그당시에 철거하고 현재 보존등기(2013년 4월 26일)가 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주는 행방불명으로 협력업체에서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등기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1. 2012녀 6월 5일 ---을구 순위5,(1),(2)근저당권설정(공담)
2. 2012년 6월 5일 ---을구 순위7.지상권설정
3. 2012년 6월 5일 ---을구 순위6.근저당권설정(개인)
건물 1. 2012녀 6월 5일 ---을구 순위5,(1),(2)근저당권설정(공담)
2. 2012년 11월 28일 ---갑구 순위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3. 2013년 1월 14일 ---갑구 순위4.압류(세무과)
집합건물 1.2013년 4월 26일 --- 갑구 순위 1. 소유권보존
2.2013년 4월 26일 --- 갑구 순위 2. 가압류
현재 집합건물에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 표시안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와 대지권비율
표시 안됨)
질문 1.현재상태로 은행에서 일괄경매 할 경우 토지에 대한 배당은 가능하나, 건물에 대한 배당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배당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만약에 집합건물 각호수에 추가설정한다면 압류건 빼고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물론,배당조건은
토지+건물 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건축주가 행방불명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1. 강재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소 등)
2. 할수 있는 방법과 은행에서 받을 서류, 양식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체납처분된 압류가 당해세인가요 ?
아뇨 작년 재산세입니다.
내용이 부실하여 판단 어려워요...순위6 개인설정 ?(근저당, 압류?),,,,, 순위3 가등기 ? (가등기 내용 소유권, 가처분? ) 집합건물이라면 토지가 종물이므로 건축물과 토지 모두에서 배당 받을 수도 있고 ------ 2번 집합건물에 근저당권 설정하면 순위2 가압류와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수정 하였습니다. 현재상태 즉, 집합건물에 추가근저당을 안할시 건물쪽으로 배당 받을 방법이 없나요?
공동주택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되어있는 듯 함,,,, 공동주택에는 지분이 없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 분리 (즉 공동주택이면서도 주물 종물관계가 아님) 1번문제 : 정답임 건물에 대한 배당은 불가, 2번답 : 현재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하여 건물에 대하여 안분분배 받아야 할듯 함,,,,,,,,갑구 순위 3번은 말소대상, 갑구순위4: 세무서 압류는 작년도 당해세(소액으로 무시할 정도) 인듯 함 ---------- 건물에 압류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 존재하나요? 내용으로 봐서는 멸실된것 같은데... 금융기관이라면 건물의 준공후 추가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를 받았지 싶은데요... 건축허가시 지상권자의 동의없이는 승인이 되지않으므로 당연히 받았겠죠... 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으신후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시면 될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