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이란 알선위원이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해당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해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이란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2009. 7. 10) 사례 · 소음피해 판단: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배상책임: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분쟁조정사례)
환경분쟁조정은 알선의 경우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조정(調停)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
그리고 재정(裁定)의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한 경우,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신청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의 <환경분쟁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