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 2024 -181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48번지 일원 232필지(740,97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835-3번지 일원 8필지(9,980㎡) 2. 해제 면적 : 농업진흥지역 750,952㎡ → 농업진흥지역 밖 750,952㎡ 3. 해제 사유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 조성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5. 이해 관계인은 해당 군·구청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