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지입차정보(비대위)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1. 임천댁
    2. 여행이
    3. 해솔아빠
    4. 람보아빠
    5. xorakr
    1. 종이
    2. 갑수킴
    3. 고길동
    4. cbd777
    5. 태하파파
  • 가입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다수비
    2. 양주사는사람닉네..
    3. dingoo
    4. 홍순이
    5. 한걸음2
    1. 토미
    2. 로드베드
    3. 세실
    4. 강돌이
    5. 인천쭌아빠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 답하기 임대넘버 회사 폐업 관련 질문
춘향빠 추천 0 조회 271 24.06.05 18:3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05 19:11

    첫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수회사의 구라입니다.

    운수회사에서 법인 청산 절차를 밟아서 폐업은 가능한데 법인 폐업이 개인 사업자처럼 간단하게 아닙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이후 넘버 가격이 대략 1.800만 원(톤수에 따라서 가격 상이)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넘버를 포기하고 정부에 「화물운송사업허가증」 및 티오(T/E: Table of Equipment)를 반납할 바보 같은 운수회사는 없습니다.

  • 24.06.05 19:12

    해당 운수회사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법인 및 사업용 번호판을 양도ㆍ양수하여 번호판 가격 등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비댓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24.06.05 19: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1.6.15][[시행일 2011.12.16]]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 24.06.05 19: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끝까지 버티면 이깁니다.

    더욱이 같은 법 제40조의2 내지 제40조3에 따라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4.06.05 19:38

    후... 전화 드렸습니다.
    명쾌하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평소에 공부 좀 해야겠어요. young77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24.06.05 20:34

    법을 모르면 눈 뜨고 코베이는 지입 현실입니다.
    도움 되셔서 다행이네요
    카페 오시면 출석 체크도 부탁드립니다.

  • 24.06.05 21:24

    어설픈 거짓말 운수회사는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늘 안전운전하세요

  • 24.06.06 13:07

    사기치기 가장 쉽고 좋은것이 운수 밥 입니다, ㅎ
    왜냐면 저 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 대부분 운전대 잡으니,,, 뭘 모르니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못 하였으면 경력이라도 쌓고 나중 지입에 도전하라는 경험자들 아우성이죠,
    경험자들도 사기 당할수 있어요,
    워낙 말 그대로 각자 .운수 밥이니까 ㅋㅋ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