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조 합 질 의 회 시 집 |
2000. 4
노 동 부 |
머 리 말
우리는 지금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과 투쟁 위주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부는 제도개혁과 신노사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97년 3월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하면서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상급노동단체의 복수노조 금지규정 폐지 등 기존의 법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바 있습니다.
새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 새로이 정립된 질의회시 사례와 기존 질의회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번에 새로이 노동조합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질의회시집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질의회시 사례의 검색이 불편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문에 따라 해당사례를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개정법에 따른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질의회시집이 노사관계 당사자를 비롯한 노동행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과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00. 4
노 정 국 장
목 차
제1장 총 칙 1
1. 근로자 개념 3
1) 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4
2) 건설일용근로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4
3) 공공근로사업 취업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5
4) 고용직 공무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6
5) 주주겸 운전기사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7
6) 기술연수생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 8
7) 도급차주 겸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 8
8) 고교 실습생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10
9)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10
10) 외판원, 보험모집원의 근로자 여부 11
11) 임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11
12) 병역특례자의 조합활동 가능 여부 12
13) 일용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13
14)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3
15) 연봉제 직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14
16)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근로자 여부 15
17) 노조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여부 16
18)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조임원 자격여부 16
2. 사용자 개념 18
1)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 판단기준 18
2) 운항승무원(항공기 기장)의 사용자 해당여부 21
3) 수간호사의 사용자 해당 여부 22
4) 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 23
5) 시중은행협의회의 사용자단체 해당 여부 24
6) 사용자의 친목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
3. 복수노조 26
1) 하나의 기업에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2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여부 26
2)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7
3) 기업별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산별노조 지부(분회)를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 28
4) 하나의 사업체에 2개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당사자 29
5) 지역노조의 분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별
노조설립 가능 여부 31
4. 영업양도․합병․분할시 노동조합의 승계 32
1) 합병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여부 32
2) 기업의 흡수 합병에 따른 노동조합의 합병 여부 34
3) 하나의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도
별도 설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 35
4)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의 효력 36
5) 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의 기존
단체협약 적용 여부 37
6) 사업의 일부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38
7) 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39
제2장 노 동 조 합 41
제1절 통 칙 43
1.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45
1) 노조가입범위 및 가입시점 45
2) 노조조직부장에게 제출한 노조가입원서의 효력 47
3)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47
4) 노조가 자체채용한 직원의 조합가입 가능 여부 및
활동범위 48
5)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49
6)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노조임원자격 여부 50
7) 주주총회에서 감사에 선출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50
8) 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51
9) 노조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탈퇴의 효력 52
2. 조세의 면제․차별대우 등 53
1) 노동조합의 조세면제(영업세) 범위 53
2) 노조임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 면제 여부 54
3) 노동조합의 소비조합에 대한 면세(영업세)여부 54
4) 노동조합의 자가용버스운행에 대한 면세여부 55
5)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56
6) 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56
7) 단위노조가 상급연맹으로부터 제명 또는 자진탈퇴시
효력 57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59
1. 설립신고서 심사 65
1) 노동조합 업무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지침 65
2) 노조설립 신고서의 관할 행정관청 69
3)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신고사항 및 관할행정기관 70
4) 조합사무실이 없음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71
5) 노조설립총회 참석인원을 허위기재한 경우의 노조설립
효력 여부 72
6) 소사장제하에서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73
7) 2종이상을 행하는 사업에 설치된 노조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기준 74
8) 상급노동단체의 가입절차 및 방법 74
9)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76
2. 지부․분회 등 76
1) 노조분회의 법적인 권한 76
2) 지역노조의 지부․분회 단위의 탈퇴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77
3)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한 지부․분회의 총회소집절차 79
4) 지역노조분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효력 79
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개념 80
제3절노동조합의 관리 83
1. 총회․대의원회 87
가. 회의운영 일반 87
1) ‘재적’ 대의원(조합원) 산정기준 87
2) 의결정족수의 계산 88
3) 법정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규약내용의 효력 여부 89
4)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행사 가능 여부 89
5) 절차에 하자가 있는 긴급동의의 효력 90
6) 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91
7) 총회(대의원회)를 분산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92
8) 총회의 유회 및 휴회시 재소집 절차 92
9) 근무특성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93
10) 총회 의결사항을 상집위원회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95
11) 거수로 표결한 규약개정의 효력 95
12) 회의방식이 아닌 투표방식에 의한 규약개정의 효력 96
나.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개최 97
1) 회의소집공고 절차없이 소집한 회의의 효력 97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97
3) 소집공고기간의 산정방법 98
4) 근무시간중 총회, 대의원회의 소집가능여부 99
5)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00
다. 대의원 선출 및 자격 등 101
1)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해석지침 변경 101
2) 대의원회를 일반대의원회와 확대대의원회로 구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02
3) 대의원회에 대리참석 가능 여부 102
4)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104
5) 집행부가 전원 사퇴했을시의 연맹 파견대의원의 자격 105
6) 조합장이 임의로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105
7) 대의원도 불신임대상이 되는지 여부 106
8)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유지 여부 106
9) 의원의 임기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대의원 임기 107
10) 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 108
라.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108
1)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쟁의결의를 다시 총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 108
2) 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110
3)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징계가능한지 여부 111
마.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의 효력 111
1) 노조대표자가 정회선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총회의 효력 111
2) 대의원 1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효력여부 112
3) 소집공고시 부의하지 않은 안건을 집행부가 임의로
채택하여 의결한 경우 효력 여부 113
4) 위원장 불신임안 상정을 이유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선언하는 경우 회의 진행방법 114
5) 대의원의 과반수가 사퇴한 이후 대의원회에서 변경한
규약의 효력 115
6) 자격이 없는 자가 참석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115
7) 비상시 재정운용 권한을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여부 116
바.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및 시정명령 등 117
1)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노조에 대한
조치 117
2) 시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118
3)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119
4)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 접수된 경우의
처리 방법 119
5) 행정관청이 지명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지명요청시
제기한 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20
2. 임원의 선거 및 징계 121
가.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121
1) 노조임원의 후보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약의 효력 121
2)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분회장(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122
3) 입사후 일정기간이 지난 자에 한하여 임원 입후보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23
4) 임원의 선거에서 낙선된 자의 입후보자격 제한여부 124
5)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 124
6)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피선거권을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25
7) 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 유무 126
나. 임원의 선출 128
1)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28
2) 선거진행중 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된 경우 남은 선거절차의
진행방법 129
3)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제정한
선거내부규정의 효력 여부 130
4) 선거관리위원을 임원이 임명한 경우의 효력 131
5)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분산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132
6) 임원선출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규약개정의
효력여부 132
7) 임원의 선출을 노조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여부 133
8)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상임집행위원의 임원 해당 여부 134
9) 택시노조 임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135
10) 규약상 임원의 선출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임원선출방법 136
11)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노조상근간부가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지 여부 136
12) 임원의 선출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137
13) 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대행자로 하도록 한 규약의 효력 138
14) 노조대표자의 직무대리 선임방법 139
15) 노조대표자를 공동대표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40
다. 임원의 임기 140
1) 임원의 조기선거가능 여부 140
2)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임원의 자격 여부 141
3) 정년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 여부 142
4)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시
현 임원의 임기 142
5) 임원간의 임기기산일이 다를 경우 임기의 조정방법 143
6) 규약의 개정없이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4
7) 분회장이 임기만료전 사퇴하여 새 분회장을 선출한 경우
새 분회장 임기 145
8) 임기만료전 임원의 직무범위 146
라.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146
1) 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146
2) 임원 불신임 기관 147
3) 임원불신임시 당해 임원의 표결권 유무 148
4) 다수임원에 대한 일괄불신임시 징계대상임원의 표결권
제한여부 148
5)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원 불신임의 효력 149
3. 노조전임자 150
1) 노조전임자의 월차․연차휴가 청구, 사용가능 여부 150
2) 조합원의 임금인상율에 따라 전임자 급여지원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151
3) 단위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노조의 전임자로 선출된 경우
단위노조전임자를 증원할 수 있는지 여부 152
4) 노조전임자에게도 출․퇴근카드 점검의무가 있는지
여부 153
4. 조합비 및 조합원의 징계 154
가. 조합비 154
1)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4
2) 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55
3)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156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 157
5) 노조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 157
6)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경우의 공제여부 158
7) 징계기간중 조합비 납부의무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59
8)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의 정당성 여부 160
9) 노조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조합비 공제 여부 161
10) 쟁의적립금의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62
나. 조합원의 징계 등 163
1) 조합원의 징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163
2) 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합원 징계의
효력 여부 164
5. 회계감사 165
1) 노조규약에 의한 빈번한 회계감사 실시의 정당성 여부 165
2) 회계감사의 운영위원직 겸직의 타당성 여부 166
3) 전임 회계감사의 감사에 대한 재감사 실시의 타당성
여부 166
4) 회계감사 권한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167
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의
자격유무 167
6) 기밀비 사용의 적법여부 168
7) 과반수 미만의 회계감사로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169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171
1) 노조해산의 효력발생시기 174
2) 기업부도시 노동조합의 소멸시기 174
3) 노조해산을 위한 의결 정족수 175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없이 자진해산된 노조의
해산 처리 방법 175
5)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존속여부 176
6) 부도처리된 기업의 노조 존속 여부 177
7)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시 노조 존속여부 178
8)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 존속여부 178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81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83
1) 임․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183
2) 환경미화원노조와의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당사자 185
3) 현업 부서장(부장급)이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85
4) 가정복지도우미노조와의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당사자 186
5) 규약에 의해 인정된 단체교섭 위원을 대의원회 결의로
해임가능한지 여부 186
6) 외국인 기업체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87
7)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87
8) 업종별 단위노조와의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당사자 188
9)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자의 단체협약 체결가능 여부 189
10)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90
11)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하였을시의 효력 191
2.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192
1) 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192
2) 단체협약 내용중 추후 보충협약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부분을 상급연맹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93
3)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94
4) 단체협약상 임금협약은 지역별 사용자단체와 단위노조가
체결토록 하고 있는 경우, 단위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95
5)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연맹이 단위노조
조합장을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196
6)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존재여부 196
7) 조합분열로 탈퇴한 조합원의 단체교섭 요구 198
8)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없이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198
9) 단체교섭권한 수임자의 자격범위 199
10)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는 수임자의 권한범위 199
3. 단체교섭의 대상 201
1) “해고자 복직”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
2) 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201
3) 공장이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
4) 근로자의 전보․배치전환이 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 203
5) 연봉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4
6) 기업임원의 인사 및 투자계획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5
7) 노조전임자의 처우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8
4. 단체협약의 작성 208
1) 단체협약의 체결방법 209
2) 단체교섭시 작성되는 회의록에 반드시 노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209
3) 이사회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 210
5. 단체협약의 효력 211
1)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212
2) 촉탁직 사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단체협약 적용
여부 212
3) 단체협약의 일부 불이행시 협약의 해지가능 여부 213
4) 청산중인 기업이 해산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214
5)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체결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15
6) 운송수입금 처리문제에 관한 사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15
7) 단체협약상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합의 조항의 효력 217
8) 단체협약상 대의원에 대한 인사 합의조항의 효력 218
9) 단체협약상의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219
10)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협약보다 불리한 경우의
효력 219
11) 쟁의예고의 평화조항위반에 대한 조치 220
12) 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의 효력 221
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22
1)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 222
2) 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노사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23
3)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변경 가능한지 여부 223
4) 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노조에서 체결한 경우 효력 225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 225
6) 노조집행부의 변경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요구
가능 여부 227
7)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중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27
7. 자동연장․자동갱신 협정 228
1) 자동갱신협정의 효력 여부 228
2) 단체협약 자동갱신의 횟수 230
3) 단체교섭중에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231
4) 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유효기간 만료전에 가능한지
여부 232
5) 일방해지통보후 단체협약의 효력 233
8. 일반적 구속력 234
1)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234
2) 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235
3)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36
4) 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237
9. 지역적 구속력 239
1)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요건과 확장적용 범위 240
2)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 241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242
1)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243
2) 상여금지급 제한규정이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을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244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중 비조합원인 부장의
정년은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245
제4장 부당노동행위 247
1. 불이익 취급 249
1)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49
2) 교섭위원의 승진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50
3) 노조임원의 특별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51
4) 설문조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252
5)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타당성 여부 254
6) 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55
7) 노조에서 자체제작한 명찰 패용 가능 여부 256
8)노동조합 현판게시 가능 여부 257
9)노조홍보물 게시․배포의 한계 257
2.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 258
1)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노조탈퇴 가능 여부 259
2) 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여부 260
3) 유니온숍협정 체결하에서 노조탈퇴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261
4) 신규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여부 262
5) 유니온숍 협정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262
6)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조합원의
해고가능 여부 263
7)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의미 264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265
1)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 266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66
3) 교섭 중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7
4) 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9
5) 교섭안건의 구체화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9
6)노조측의 특정교섭방식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270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272
1) 노동조합 채용직원에 대한 사업장내 시설관리물의
출입제한 가능 여부 272
2) 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73
3) ‘소사장제’ 실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74
4) 경비원조의 범위 275
5)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277
6) 신설되는 노조지부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77
7) 신설노조의 전임자 급여지원 가능 여부 279
8) 노조의 재정자립기금 지원 가능 여부 280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81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283
2) 설립신고를 미필한 노조구성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