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
|||||||||||||||||||||||||||||||||||||||||||||||||||||||||||||
□ 제도개요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89.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용보증재단법, 14개재단) - 지역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 신용보증대상기업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 보증한도
○ 신용보증 총액 한도 : 기본재산의 20배 범위내에서 운용
(지역신보는 15배)
○ 같은기업당 보증 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4억원 이내
□ 보증금액 사정
※ 보증종류 및 업체별로 일정기준에 따라 차감하여 운용 ○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4범위내 ☞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1/3범위내 ○ 시설자금 : 보증신청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결정
□ 보증료
○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 0.5 ∼ 2.0% - 기타기업 : 1.0 ∼ 2.0%
□ 보증방법
○ 개별보증 : 채무건별로 보증
○ 근 보 증 :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보증
□ 보증거래방법
○ 한도거래 :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신용 조사와 보증심사를 생략하는 거래방법 ○ 외화보증 : 기업이 부담하는 지정영수통화의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와 동종 통화의 표시로 보증서를 발급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대상
◇ 보증금지대상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 위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 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
◇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 제7조제1항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 유보기업은 제외한다)
□ 신용보증 이용절차
◇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①대출상담,신청 ②신용조사, 심사 ③보증결정통지
④보증서 발급 ⑤대출실행 ◇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 보증심사 방법
◇ 신용보증기금
○ 소액심사 : 5천만원 이하, 소액심사검토표 ○ 약식심사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종합판단기준표(약식심사용) ○ 표준심사 : 3억원 초과, 종합판단기준표(표준심사용),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능력검토표에 의해 검토
◇ 기술신용보증기금
○ 소액심사 : (일반) 1억원, (기술우대) 2억원 이하, 소액심사검토표 ○ 간이심사 : (일반) 7억원, (기술우대) 12억원 이하, 간이심사검토표 ○ 정식심사 : (일반) 7억원 (기술우대) 12억원 초과, 종합기업평가서
□ 신청시 구비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 신청 및 접수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
□ 신용보증의 종류
◇ 일반보증
◇ 특별보증 종류
- 지방이전기업보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업이 지방 이전에 따라 차입하는 자금을 보증
- 지식기반기업보증(신보) : 정보통신, 환경, 문화관련업종 등 지식관련업종 영위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증
- 생계형창업보증(신보) : 창업후 1년이내인 창업기업이 창업자금을 대출받음에 따라 제공하는 보증
- 벤처특별보증(기보) : 벤처기업등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 기타 특별보증 : 수출환어음담보대출보증, 수출환어음매입보증, 수입신용장개설보증, 수출입은행수출자금보증, 담보어음보증,
|
|||||||||||||||||||||||||||||||||||||||||||||||||||||||||||||
생계형창업 특별보증(신보) |
|||||||||||||||||||||||||||||||||||||||||||||||||||||||||||||
□ 대상기업 : 창업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 1년이내의 생계형 신규창업 중소기업 ※ 다만, 사치향락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 창업시 보증을 제한
□ 자금용도 : 창업자금(사업장 취득 및 임차자금 등) 및 창업초기의 운전자금
◇ 보증한도 : 소요자금 범위내 최고 1억원(*운전자금 5천만원)
□ 보증료 : 5천만원 이하 : 0.9%, 5천만원 초과 : 1.0%
□ 채권보전
◇ 사업장 구입자금 : 대출금액이상 근저당권을 설정 ◇ 기계·시설 구입자금 : 양도담보 취득 ◇ 사업장 임차자금 : 질권설정 또는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조건
◇ 보증상대처 : 은행 및 농·수협
□ 취급기관 : 업종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여 취급 ◇ 신용보증기금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업 ◇ 은행위탁취급 : 기금 취급 대상업종 이외의 업종 (일부 업종 제외) ※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 대구, 부산, 한미, 경남, 전북은행은 신보와 협약에 의해 보증업무와 대출업무를 동시에 수행
□ 운용기간 : 2002.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
기술관련 보증제도(기술신보) |
|||||||||||||||||||||||||||||||||||||||||||||||||||||||||||||
<기술우대보증제도> ◇ 기술신보 자체선정 우수기술기업, 중기청·산자부·과기부, 정통부 등의 추천기업과 산기반자금 등 정부에서 추천한 기술개발 관련자금
<기술평가제도>
◇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
-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
<기술평가보증>
◇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조사, 심사해서 보증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평가센터 안내>
□ 기능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투자 참고토록 하고 □ 평가대상 : 획득 또는 출원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우수기술
□ 주요 지원내용 : 보증지원시 매출액한도에 가산, 우수기술보유기업으로 선정 지원, 기술 매매알선 추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