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배드민턴클럽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진중배드민턴 클럽이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진주시내에 둔다.
제 3조 (목 적)
본 회는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며, 명랑한
생활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조 (사 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배드민턴 운동에 대한 계획 수립
2.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친화단결에 관한 일
3.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진주시장기 및 진주시협회장기대회에 한하여 회장의 재량 하에
최고 1,500,000원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본회 가입 및 구성
1. 본회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의견이 같아야 한다.
3. 신입회원 가입 시 회장단의 심의 후 회장단에서 결정 한다.
4. 준회원으로 가입 시 즉시 월 1만원을 납부하고, 차월부터는 매월 1일자로 납부하되, 이하 내용은 회칙을 따른다. (제6장 15조에 근거함.)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시설이용, 행사참가, 회의에서의 결의된 행사 등의 모든
권리와 회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동등하게 진다.
2. 신입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 및 잡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4. 회원으로서 본회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언행 및 물의를
일삼는 자는 본 회칙 상벌조항에 따라 제재 및 제명 조치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7조 (임원의 정수)
1. 자문
2. 고문 : 전임회장 3명
3. 회장 : 1명
4. 부회장 : 1명 (차기회장)
5. 이사 : 약간명
6. 감사 : 2명 (남녀 각1명)
7. 총무 : 2명 (남녀 각1명)
8. 예외조항: 고문의 정수가 3명이 초과할 시 자문으로 위촉한다. 단 자문은
임원의 정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 중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 실무 이사는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고문은 전직 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2.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직무
1. 고 문: 고문은 회장단에 자문을 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일에 협조한다.
2.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3. 부 회 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원들과 회원들 간의 상호 화합을 위해 협조한다.
그리고 차년도 회장직을 맡는다.
4. 감 사: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일체를 감사하며 총회 때
보고한다.
5. 남총무이사: 업무총괄 및 행사를 기획하고 신입회원접수 및 회원명부를
관리하며 행사 시 실무이사 업무분담 배정 및 공지사항을
문자 전송한다.
6. 여총무이사: 클럽의 각종 행사준비 및 음식준비를 관장한다.
7. 재무 이사: 클럽의 회비관리 및 재무업무를 관장한다.
8. 경기 이사: 각종 시,군 대회 시 출전신청과 출전비를 수납하고
타 클럽과 교류전을 기획하며 클럽 내 이벤트게임 개최와
코트 만원 시 코트 배정 및 승인과 회원의 실력향상에
노력한다.
9. 연합 이사: 부회장이 당연직을 하고 연합회 이사회 활동 및 대외활동을 관장한다.
10. 코치 이사: 클럽회원의 사기 진작 및 적응에 협조하고 회원들의 기량 향상과 대회 참여에 힘쓴다.
11. 의전 이사: 각종 경기 및 행사 시 클럽 방문손님 응접 및 여총무를
도와 행사를 준비한다.
12. 홍보 이사: 홍보이사는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관리와 행사 사진
촬영, 각종 회의 내용 기록하여 카페 및 체육관에 공지 등
대내․외적인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13. 시설 이사: 시설이사는 클럽의 비품과 청소용품 등 클럽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제 4장 회의
제 10조 각종 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정기총회 시간 내 참석인원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다 음 -
1) 예산 및 결산의 심의승인
2) 임원 선출
3) 회칙 수정
4) 사업계획 심의 확정
5) 기타 안건처리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원의 1/2이상 또는 재적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하되 참석인원의
1/2이상 찬성으로 의결처리 한다.
- 다 음 -
1) 회칙 개정에 대한 사항
2)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할 수 없는 긴급한 중요사건
3)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이사, 감사, 총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개최하며 “다음”을 의결, 집행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은
정기모임 때 문서로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 다 음 -
1) 총회 위임사항을 집행
2) 결원임원 선출
3) 상벌회의
4) 기타 정기, 임시총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본회의 전반에 관한 일
4. 정기모임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클럽운영 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의내용은 전월 및 차월 행사계획 점검과
기타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5. 창립기념행사는 창립기념일(7월 17일)이 속한 바로 직전 주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클럽운영상 필요하다면 회장단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
6.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클럽운영상
필요하다면 회장단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11조 수입
1. 회계연도는 직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입회비는 100,000(일십만원)으로 한다. 회원의 직계가족 입회 시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입회비를 면제한다. 단, 반환하지 않는다.
3. 월 회비는 삼만원으로 한다. 1년 완납시에는 1개월 감면한다.
단, 완납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회원은 만원으로 하며, 입회 당월 월 회비는 면제한다.)
4. 각종행사 시 회비적립금만으로 부담이 과중할 경우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5. 전근, 질병 등의 회장단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회 한 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6.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코치이사는 월 회비를 면제한다.
7. 기타 찬조금
제 12조 지출
: 본회의 지출은 정회원에게만 지출되고 휴회자에게는 지출되지 않으며,
지출은“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장의 결제 후 지출한다.
- 다 음-
1. 회 원 사 망 : \200,000원과 클럽근조기 1점
2. 존.비속 사망 : \100,000원과 클럽근조기 1점
(횟수에 상관없이 화환 1점)
3. 회원 자녀 결혼, 돌, 개업 등 : \100,000
4. 본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또는 1주일이상 입원 시)
5. 위 1항, 2항, 3항, 4항 모두 합하여 2회 지출로 한정한다.
6. 남총무이사에게는 월 3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한다.
제 6장 보 칙
제 13조 상벌
본회는 아래와 같은 상벌사항을 두어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며 이사회의
공정한 회의를 진행한다.
1. 상 : 본회의 운영에 공로가 크고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회원은 회장단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 임시총회 또는 월례회에서 표창한다.
{“회장단”이라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남,여), 재무이사,
경기이사(남,여) }
2. 징계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교내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2) 기타 사항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처리 한다.
3. 징계처리 : 자연탈회 이외의 사유로 제명처리 하여야 할 경우 임시총회
또는 월례회시 회원의 1/2이상 참석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제명 처리할 수 있다.
제 14조 운동휴회 :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운동을 쉬어야
될 경우 회장 또는 총무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휴회는 1년에 1회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단,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시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휴회이전 미납 회비는 완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회사유는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입대 및 임신으로 인한 휴가는 24개월로 한다
제 15조 직업상 타지역 전근으로 인한 사유처리 (출퇴근가능은 제외)
: 직업상 타지역 전근으로 부득이하게 클럽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월 1만원의 회비로 회원에 준하는 체육관 사용을 할 수 있다.
단,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없으며 본 회에서 지원하는 제 12조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6조 탈회
1. 임의탈회
: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회장의 동의에 따라 탈회를 결정 할 수
있다.
2. 자연탈회(제명) : 3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미납 시 제명 처리한다.
제 17조 재가입 및 정회원 복귀
1. 임의 탈회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2. 휴회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자동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18조 (준 용)
본 회칙에 누락되거나 미비 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이 회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1차 개정은 199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2차 개정은 199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3차 개정은 199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4차 개정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5차 개정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6차 개정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8. 7차 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8차 개정은 200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 9차 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1. 10차 개정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11차 개정은 2010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3. 12차 개정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4. 13차 개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 14차 개정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6. 15차 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7. 16차 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8. 17차 개정은 2015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19. 18차 개정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 19차 개정은 201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1. 20차 개정은 2018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2. 21차 개정은 2020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3. 22차 개정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