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아파트 연합회 |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2006년 3월 12일, 일요일) | ||
cafe.daum.net/rentapt, rent-apt.org | |||
총 5 매 |
☎ |
담당 : 장봉화(019-282-6915) |
**보도자료 작성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이 하였습니다..
1.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100여명과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민주노동당은 12일(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불공정한 아파트 운영규정 강요 철회와 민주적인 아파트 관리운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았다.
2. 이번 집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운영규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강요해,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임대아파트의 일방적 매각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11월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8조(계약의 해지) 제1항의 제9호에서 “아파트 매각계약 체결 후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자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동 규정대로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아파트가 매각되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여 그 존속기간보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의 보장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불법 부당한 조항으로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였다.
4.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단 측의 일방적 운영규정으로 인해 서울, 부천, 인천, 춘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곳 820세대 총2000여명의 입주자들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5. 이번 집회에서 입주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대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근우회 측의 비민주적․부실 운영 실태를 폭로한다. 입주자 중 이**씨는 주변의 입주자들과 함께 “(사)근우회측 아파트 관리소장의 2년간의 결혼 요구 행위, 경비실의 공개적인 성인방송 청취행위 등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문제는 바로 근로복지 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 및 (사)근우회 측의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업무태도로부터 초래된 것”임을 폭로한다. 이를 위해 심각한 각종의 부실업무처리 실태와 위탁업체로서는 부적합한 문제점으로 도덕성을 상실함과 부실 운영으로 그 심각함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를 폭로하였다.
[별첨자료]
1.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개요
○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공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시설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보조해 독신근로여성들이 저렴한 임대료․관리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입주대상자 :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또는 기혼독신여성근로자. 다만,『공무원연금법』및『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 입주신청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다만, 전년도말 기준 현소속사업장에서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월의 임금대장 사본1부)
◆ 입주 우선순위: ①저소득근로자 ②생산직근로자 ③신규입주신청자
2.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규정의 문제점
○ 운영규정 개정의 부당성
- 근로복지공단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건립 취지에 맞춰 저소득 여성들이 복지 향상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운영규정을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규정을 사전 공유 없이 졸속 개정함
- 2005년 11월 24일 하루 만에 운영규정을 개정·신설하며 시행함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크게 위배하는 부당한 약정 강요
-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11월 24일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8조(계약의 해지) 제1항의 제9호에서 “아파트 매각계약 체결 후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자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
- 그밖에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강요하고 있음(부당횡포 사례는 당일 발표 예정) 직장을 퇴직하거나 타 사업장에로의 전직. 다만, 전 사업장을 퇴직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직한 사업장의 재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지 할 수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무시한 조항으로서 기한의 현실적 반영이 절실한 상황 등…….
○ 비공개 ․ 부실운영 실태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일반관리비, 유선방송료, 공동전기료에 대해 세대 부담액 산정과 정산한 결과도 일체 공개를 않습니다.
- 지사장은 사용료징수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1988년 아파트 건립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계 감사도 없었으며 임차인 대표회의와 전체 임차인들의 이름으로 결산이 끝난 년도에 대한 열람을 내용증명으로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체의 답변이 없습니다.
- 또한 당해세대 개인별 부담액(5인기준 세대별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과)은 현재 전국 6개소 아파트에는 각 세대별로 평균 3명에서 적게는 1인이 거주하는 현실에서는 5인 기준 개인별 부과는 실제 사용료보다 상회하는 사용료를 신청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사용료의 부과 및 부담기준은 실제 세대별 사용료와 거주인원에 따른 공정한 분담 납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 징수하며 그에 대한 수익과 정산도 일체 없으면서 서울시의 관리비 연체요율은 연 25%이하, 월 2% 이내로 법령에도 위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5년 11월 24일 신설된 사용료 등의 결정에 의거하면 오물수거비가 삭제되어 있으면서 공단 측에서 수정이 되어 있어 고지 할 수 없음을 공단 측 담당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근우회는 고지를 하면서 수납하고 있어 그에 따른 근거와 집행 내역을 공단과 (사)근우회에 요청했으나 일체의 답변이 없습니다.
- 공단이 (사)근우회에 아파트 자치회 운영 지원금으로 집행 예산금액과 결산 금액을 공개 요청 하였으나 공단과 (사)근우회측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어렵게 알게 된 집행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에서 큰 차액이 발생하여 그 근거를 추궁하니 답변을 (사)근우회측 직원들의 회식비로 지출 했다고 합니다.
- 2005년 11월 24일 신설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근우회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임차인들에게 거짓을 유포(공고문) 선동을 하면서 협박 또한 일삼으며 정신적 충격까지 주는 공포감을 조성 하였습니다.
- 임차인 대표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근우회 측에 사전에 일시, 내용 등을 알려 사전 심의를 받고 허락한 날짜와 일시에 개최를 할 것이며 또한 홍보도 유인물로 보니 아파트 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타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전체임차인 대표회의에 보내왔습니다.
- 전국 각 아파트 전체 임차인의 자치회비로 제작 ․ 설치한 아파트 매각 결사반대의 1장의 현수막조차도 공단의 명령 하에 (사)근우회가 여러 차례 임차인 대표들에게 만약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가 다치게 될 것이라는 협박과 엄포로 강력하게 철거를 종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근우회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수 없이 반복하다 결국 (사)근우회에서 강제 철거를 한 후 보관을 하면서 반환을 하지 않아서 전체 임차인들은 상습 손괴 죄로 (사)근우회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며 조사를 받아서 현재는 검찰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다시 설치한 1장의 현수막도 강제 철거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 공단과 (사)근우회는 재활용품(빈병 ․ 의류함 등…….)에 대하여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수익이 없다고 합니다.
- (사)근우회에 위탁업체 기간(2004.01.01~현재까지)의 운영관련 주요사항 보고(인사, 예산집행)를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요청 했으나 일체의 답변이 없습니다.
- 지사장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아파트 시설물이 고장 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시켜줘야 합니다만, (사)근우회는 임차인들에게 실비를 종요하고 있습니다.
3.입주자 실태
- 구로A 1. 연령 30대 초반.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며 본가에 어머니와 가족이 있으나 다들 어려워서(다른 자매가 입주자의 이름으로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 연체를 하여 그 돈마저 입주자가 상환하는 등) 서로를 도와줄 형편도 못되어 아파트에서 거주한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옷 만드는 공장에서 시다로 재직하며 건강이 여의치 못해 여러 공장을 전전해야만 하며 구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그 돈으로 겨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리 수술로 틈틈이 모아 두었던 돈마저 다 사용했으며 현재도 몸이 많이 아파서 거의 병원 약으로 살며 매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해야만 그나마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임금을 어제까지 통장에 입금시켜 주기로 약속 했으나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아 현재 잔고 166원만이 전 재산입니다.
이달 관리비를 내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도 새로 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도 없어서……. 9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방에는 비키니 옷장 1개와 아주 작은 텔레비전 한 대가 살림의 전부이며 옷 살 돈도 없어 아파트 의류 함에 버려진 옷을 주어다 입고 있습니다.
- 나이 30대 고아 출신이며 10년 정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얼굴 안면에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옷 만드는 공장에서 시다로 일을 하였으나 봉급도 오르지 않고 기술도 배울 수가 없어 퇴직금 5백만 원을 받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얼굴 안면 장애 때문에 치과 수술을 받아 현재는 통장에 잔고도 없으며 어렵고 힘들게 용역 직으로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공장에서 2교대로 일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 입사를 한 이유는 2교대여서 예전 옷 공장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100만 원 정도) 방에 있는 책상용 캘린더에 빼곡히 매일 출, 퇴근시간은 물론 주 ․ 야간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봉급을 줄때 회사에서 제대로 계산을 해서 주지 않아직접 기록을 합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살림은 작은 옷장 한 개와 티비 한 대가 전부이며 아파트가 매각이 되면 노숙자 신세가 될 처지에 큰 걱정에 절망적입니다.
- 41세의 입주 4년차. 옷 공장에서 다림질만 하면서 월 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아로서 상당히 작은 키와 약간의 장애로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 하느라 월 75만원 중 40만원은 보험을 들며 나머지 35만원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회사를 가야 하지만 그 돈마저 아까워 매일 출, 퇴근 1시간을 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파트 매각 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노심초사 합니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다가 나이 때문에 구로 아파트에 옮겨 온지 2년이 된 30대 초반의 입주자는 아주 작은 키가 장애이며 옷 만드는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아주 작으면서도 그나마도 제때 나오지 못해서 매달 관리비를 제 날짜에 한 번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관리실에서 납기일이 지나면 불이 나게 전화를 해서 납기를 재촉하면서 갖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있어 매우 불안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교체를 요청 할 경우에도 당연히 무료로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선비를 요구하여 돈이 없으면서도 부당하게 주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서 크게 분노 합니다.
- 20대 초반의 3년차 고아인 입주자니다. 어렵게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본인이 고아라는 상황 때문에 항상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치회의 때 딱 한번 회비를 1,000원을 걷는 모임 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나왔으며 아파트 매각 소식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 30대 초반의 3년 차 입주자는 제주가 본가여서 직장생활 때문에 서울로 와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수많은 월세 집을 전전하며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곳을 알게 되어서 입주하는 첫날 너무 행복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안정이 되니 때 늦은 공부를 하려 야간에 전문대를 올해 지원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겨울 엄동설한에 아파트 매각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 때마침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통합이 되면서 다음 달이면 일자리마저 잃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한없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이혼 후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2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초등학생 두 아이는 남편이 키우며 틈틈이 만나고 있으나 제가 직장이 지방에 있고 아파트가 공실이 있는 곳에 가면 두 아이와 함께 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큰 꿈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혼의 상처로 돈은 없었으나 그나마 직장을 다니고 있어 나름대로 편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나이 때문에 퇴직을 하는 시련을 겪었으나 현재는 나름대로 투잡과 방통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매각 소식에 너무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고 힘이 듭니다. 집에 들어오면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와서 다른 것은 일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서 집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심한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 20대 후반의 3년차 입주자는 옷 공장에서 다림질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일용직처럼 시간 계산해서 나오고 그나마 제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도 심각하게 나빠서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하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사장과 임원들이 갖은 엄포로 산재를 인정해 준수 없다고 하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장 분위기 망친다며 다른 업무 쪽으로 바꾸라며……. 욕만 실컷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회사에서 기숙사처럼 관리비를 내 주고 있어 그나마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아파트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 20대 후반 4년차 입주자는 고시원 생활을 지겹게 하다가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이 지금까지 행복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매각 소식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시골 본가에 내려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4. (사)근우회의 아파트 관리 부실 운영 실태와 성희롱 예
※ 근우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파트 경비 및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 근우회는 사실상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
1.난방시설 수리 빙자한 관리소장의 야간 방문
아파트 난방시설에 이상이 있어 수리를 한 이후 밤늦은 퇴근길에 아파트 소장과 마주치게 되었음. 술이 취한 아파트 소장은 본인에게 난방시설을 수리했는데 자신이 직접 가서 잘 되는지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면서 제 팔짱을 꼈음.
한방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새벽에 방으로 와서 확인을 했음
확인 과정에서 고성방가로 다른 방에 있는 입주자가 나와서 항의를 한 사건이 있었음
2. 경비원 성인방송 함께 시청하자며 권유
- 밤늦게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택배가 와있다고 해서 관리실로 찾으러 갔는데 근무 하는 경비원이 성인 채널을 보고 있어 난감 하면서 불편해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찾아서 나올 때 까지도 그 방송을 계속 시청하면서 오히려 저 보고 함께 보자며 권함
3. 경비원의 무단출입
- 현재까지 관리실에서 아파트 각 현관 키 와 방 키를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고 난 후 근무하는 유독 한 경비원이 아무도 없는 빈집인 우리 집에 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현관 키와 방키로 들어와 여러 번 상습적으로 잠을 자고 갔음
4. 관리소장의 결혼 요구
-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무 기간 동안 내내 마주치기만 하며 자기랑 결혼을 하자며 요구했음. 가끔은 술을 마신 후 성적인 음담패설도 늘어놓음. 이후 피해자는 계속 무시, 애인이 있다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관리소장은 입주자에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갈 때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치근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