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 주택가격(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24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4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24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제2호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를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로 하고, 제3호라목 및 제4호가목중 ”한국주택은행“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3항제2호단서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 중 소득요건 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한 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의 거주를 희망하는 자
나. 부과방법 및 금액
(1) 부과방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차등부과금액
(2)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각각 40%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지구 입주개시 후 차등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승하여 산출한 금액
다. 부과시기
(1) 가목(1)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 가목(2)에 해당하는 자
(가) 최초 계약시
계약당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 1차 재계약시
계약당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ㄱ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라. 기타
2000년6월2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은 이 고시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 2005 - 14호
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중 일부개정고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고시 2003-22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
2. 표준임대보증금 중 “당해 주택가격(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산정방식 및 가목 내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가. 당해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나. 규모계수
구 분
규모계수
30제곱미터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0.25
36제곱미터 이하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제곱미터 초과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다. 지역계수
구 분
권역구분 기준
지역계수
1권역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15
2권역
1권역외의 수도권지역,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도청소재지
1.0
3권역
기타 지역
0.85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구분에 따른다.
*인구 50만명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중 나목의 “재정 및 기금지원액”을 “기금지원액”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표준임대보증금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4. (부칙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24호중 부칙제3호가목 (1)의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7항”을 “제32조”로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 2005 - 367호
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중 일부개정고시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1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4호)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
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중 소득요건 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하였으나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자
나. 부과방법
(1) 가목(1)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 (1)의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에 해당하는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2) 가목(2)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 (1)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다. 부과금액
(1)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ﴌғﴼ
(2) (1)항에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한 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사업자는 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가 인근 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 시세 등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다른 주택의 전․월세 시세로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시 차등 부과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24호(2003.9.24)중 부칙 제3호는 이를 폐지한다.
4.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세대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