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교대제 근무자의 연. 월차휴가 산정과 적용방법은 ? 최 승 오 노무법인 O K 공인노무사 한국인사노무컨설팅 (www.nosa119.com) 대표
1. 문제의 제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갑]회사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을 하는 용역회사로서 임직원 7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갑]회사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의 사무직과 전기. 보일러실의 기술직. 그리고 각 아파트동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경비직의 경우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바 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24시간 휴무를 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경비직원이 적치된 월차 및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하고 익일 비번일에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연월차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1일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갑]회사는 이에 대하여 노동부 질의 회시를 근거로 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경비직원은 다른 경비 직원들과 의논을 하였던 바 1일의 연.월차휴가를 신청하여 1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1일의 연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면서 회사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자 [갑]회사는 더 이상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전문가에게 확인을 한 후 이에 따르기로 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자문을 의뢰하여 왔다.
2. 사실적 접근 상기와 같은 사례는 비단 [갑]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격일제 근무를 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회사는 똑같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회사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연.월차 휴가를 이용치 아니한 경우 과거와는 달리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휴가 사용이 빈번해 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례로서 소개를 하게 되었다.
많은 경비 용역 업체의 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무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갑] 회사의 경우도 아파트 경비 용역회사로서 격일제 근무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비직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이용하는 경우 익일이 비번이어서 휴무를 2일을 연이어 쉬게 되더라도 1일의 휴가 사용으로 처리를 하였었다.
이러한 운영을 하던 중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번 정해져 있어 이용을 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을 하는 바람에 교대 근무자만 3일을 연속적으로 쉬지를 못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휴가사용을 억제하고 교대근무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2일의 휴가 사용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억제효과를 기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노동부 행정해석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2일 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휴가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갑]회사는 지금까지 휴가이용이 아닌 무단 결근자의 경우에는 비번일 까지 포함하여 2일의 결근으로 처리를 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이 한명도 없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휴가의 사용을 2일로 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한다고 회사의 뜻을 확인하였다.
회사의 주장이 옳은 경우에는 옳은 대로 부당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상담자의 자세이므로 회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실적 접근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격일근무제의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1일 이용하고 연이어 비번일에 휴무를 하였다면 비번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으며 결근을 1일하고 다음날 비번일에 휴무를 하였다면 이때에도 2일의 결근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며 근로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를 법리적 접근에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
3. 법리적 접근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288 (2001.09.26)에 의하면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에 대하여 1일근무 1일휴무 형태인 격일근무제 사업장으로부터 1근무일 휴가신청시(근무일과 휴무일 2일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휴가사용 일수를 몇 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엇갈린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행정해석을 내린 것이다.
종전의 행정해석 근기68207-2830(2000.9.16.)호 질의 회시에는 "격일제 근로 형태하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 사용일 이외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 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이라고 하여, 근무일에 휴가를 1일 사용하고 비번일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무하더라도 만근이 되어 휴가일수를 1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해석 근기68207-313(1999.2.5.)호 질의 회시에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 근무일 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번일과 함께 휴가를 2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두 질의 회시 내용이 배치가 되었었다.
이러한 배치된 행정해석에 대해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 근무일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갑]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비번일에 반일의 근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2일의 휴가 이용으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과 비번일에 휴무를 한 경우에는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은 이를 폐지한다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288 (2001.09.26)에서 밝히고 있다.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갑]회사는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의 결근 또는 연.월차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익일 비번일에도 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일의 결근 또는 2일의 휴가 사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므로 [갑]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만 근로자가 1일의 결근 또는 연.월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익일에 최소한 반일근무를 시키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